공무원은 '좋아요' 누르면 안 된다?
조회수 2017. 4. 19. 17:58 수정
우리가 매일 보고 듣고 먹고 느끼는 모든 게 경제입니다.
생각하시나요?
<국가공무원법 65조>
공무원은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9대 대통령선거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전국 정부 부처에서
소속 공무원들의
'손 단속'을 지시하는 지침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선거운동 열기가 점점 달아오르고 있죠!
경찰청은
"공무원으로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글을
소셜미디어(SNS)에 게시하는
행위를 자제하라"는
내부 지침을
전국 경찰에 전달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정당인 등이 작성한 SNS 글에
호감을 표시하는 '좋아요'를
누르는 것도 안 된다고
고지했습니다.
좋아요 누르면 안 됩니다!
만약 '좋아요'를 누를 경우
정치적 중립 위반 소지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경찰뿐만 아니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도
도내 모든 공공기관에
정치 참여 행사 참여와
SNS 활동 금지 지침에 관한
공문을 보냈습니다.
'좋아요'도 내 맘대로 못 누르나요?
하지만 이 같은 지침에
과도한 기본권 침해
논란도 일었습니다.
글 등을 직접 올리거나
공유한 것이 아닌
'좋아요'까지
선거법 위반으로 보는 것은
지나치지 않느냐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쓰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온라인에서 좋아하는 사람 글에 '좋아요'라고 의사표시를 하는 것까지 규제하는 것은 과도하다.
'좋아요' 클릭을 제한하는 대상 글이 정치적인 글인지를 판단하는 기준도 모호하다.
'좋아요' 클릭을 제한하는 대상 글이 정치적인 글인지를 판단하는 기준도 모호하다.
장신중 경찰인권센터 소장
너무해! 너무해!
실제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은
공무원의 SNS상
정치 의사 표현은 물론
정치 활동까지
폭넓게 허용하는 추세입니다.
그럼에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무장해제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반론이
적지 않습니다.
보수·진보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사회 분위기 속에
공무원의 정치 참여는
행정과 교육 등
공공서비스 제공 측면에서
실익보다는 폐단이
더 많을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국내 정치의식이 성숙해진다면 사회적 이익을 가져올 수 있겠지만 아직 우리나라에선 시기상조라고 본다.
김병섭 서울대 행정학과 교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어디까지 보장해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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