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소화전 5m 내 주차금지! 꼭 지켜주세요

조회수 2018. 6. 15. 18:00 수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번역중 Now in translation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다양한 분야의 재밌고 유익한 콘텐츠를 카카오 플랫폼 곳곳에서 발견하고, 공감하고, 공유해보세요.

최근 불법주차로 인해 

화재를 키운 대형 사고들이 발생하면서


이를 막기 위해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 5미터 이내를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됐어요.  (2018. 8. 10. 시행)


대형화재를 막기 위해 꼭 지켜 주세요!

소화전 5미터 내 주·정차 금지

소방차의 긴급출동을 방해하여

골든타임 확보를 어렵게 하는 불법 주‧정차!


대형화재를 막기 위해 8월부터

소방시설 5m 내 주·정차 단속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소방차 출동 방해요인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자료에 따르면

소방차 출동에 가장 큰 장애요소는

차량정체(48.7%)였고,


불법 주‧정차가(28.1%)가

그 뒤를 잇는 것을 살펴볼 수 있어요.


특히, 24시, 13시, 18~19시에

주‧정차 문제가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소화전 5m 이내 주차금지!


2018년 8월 10일부터는

소화전, 연결송수구, 비상식소화장치 등

소방용수시설, 화재경보기 등으로부터

5m 내의 불법 주‧정차가 금지됩니다.


현재는 소방시설 근처에

잠깐 정차는 가능하지만


오는 8월 10일부터는

주·정차 금지 장소로 법이 변경되어

잠깐 정차도 금지됩니다.


※ 도로교통법 제32조 개정사항

주차 시 반드시 피해야 할  소방시설 종류


지상식 소화전

지하식 소화전

비상식 소화장치

연결송수구

화재경보기 등


화재 발생 시 소화전 5m 소방통행로 확보!

내 가족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단속대상


소화용수시설 및 비상소화장치,

화재경보기 등 소방시설 5m 내 주·정차 차량


또한, 소방차(긴급차량) 통행로,

아파트단지 내 소방차전용구역,

다중이용업소 주변도로 등의

불법 주·정차 단속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소화전 5m 내 불법 주·정차!


내 가족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소화전 5M 이내 불법 주·정차를 근절해주세요.

이 콘텐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