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소화전 5m 내 주차금지! 꼭 지켜주세요
최근 불법주차로 인해
화재를 키운 대형 사고들이 발생하면서
이를 막기 위해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 5미터 이내를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됐어요. (2018. 8. 10. 시행)
대형화재를 막기 위해 꼭 지켜 주세요!
소화전 5미터 내 주·정차 금지
소방차의 긴급출동을 방해하여
골든타임 확보를 어렵게 하는 불법 주‧정차!
대형화재를 막기 위해 8월부터
소방시설 5m 내 주·정차 단속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소방차 출동 방해요인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자료에 따르면
소방차 출동에 가장 큰 장애요소는
차량정체(48.7%)였고,
불법 주‧정차가(28.1%)가
그 뒤를 잇는 것을 살펴볼 수 있어요.
특히, 24시, 13시, 18~19시에
주‧정차 문제가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소화전 5m 이내 주차금지!
2018년 8월 10일부터는
소화전, 연결송수구, 비상식소화장치 등
소방용수시설, 화재경보기 등으로부터
5m 내의 불법 주‧정차가 금지됩니다.
현재는 소방시설 근처에
잠깐 정차는 가능하지만
오는 8월 10일부터는
주·정차 금지 장소로 법이 변경되어
잠깐 정차도 금지됩니다.
※ 도로교통법 제32조 개정사항
주차 시 반드시 피해야 할 소방시설 종류
지상식 소화전
지하식 소화전
비상식 소화장치
연결송수구
화재경보기 등
화재 발생 시 소화전 5m 소방통행로 확보!
내 가족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단속대상
소화용수시설 및 비상소화장치,
화재경보기 등 소방시설 5m 내 주·정차 차량
또한, 소방차(긴급차량) 통행로,
아파트단지 내 소방차전용구역,
다중이용업소 주변도로 등의
불법 주·정차 단속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소화전 5m 내 불법 주·정차!
내 가족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소화전 5M 이내 불법 주·정차를 근절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