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도 세액 공제 받을 수 있다!

조회수 2017. 12. 18. 08:22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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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득공제 시 꼭 챙겨야 할 월세 세액공제, KT에스테이트가 정리해 봤습니다.
혼밥, 혼술족… 월세 세액공제는 선택 아닌 필수

어느덧 연말정산을 준비할 때가 다가왔습니다. 여러 사항들 잘 체크해서 놓치는 것 없이 돌려받으셔야 할텐데요. 그 중에서도 자취하시는 분들은 절대 잊으시면 안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월세 세액공제 환급입니다.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는 요즘 월세 세액공제는 세입자들의 부담을 덜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 꼽힙니다.

월세 세액공제, 누가 받을 수 있을까?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선 일정한 요건이 필요합니다. 우선 무주택 세대주, 혹은 세대원인 근로자여야 합니다. 총 급여액은 7천만원 이하여야 하고요. 또한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동일해야 하며 국민주택규모(85㎡이하, 공공임대주택 포함)여야 합니다.


이 자격들을 갖췄다면 월세 지불금액의 10%를 최대 75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근린생활시설은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세액공제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월세 세액공제를 위한 요건을 갖췄다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데요. 월세 세액공제에 필요한 서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월세송금자료(월세 현금영수증, 계좌이체확인서, 송금통장사본) 총 3가지입니다. 이 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임대차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등본 주소지가 동일해야 하며 해당 주소에 전입신고가 돼 있어야 합니다.


때문에 원룸, 오피스텔 등을 계약할 때 전입신고가 가능한지 여부를 꼭 따져 봐야 하죠. 단, 확정일자는 필요 없습니다. 신청 방법은 홈택스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공제신청서를 작성하거나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 서류를 제출하고 공제신청을 하면 됩니다.

과거에 놓친 5년치도 세액공제 신청 가능?

월세 세액공제는 지난 5년간 놓친 부분까지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깜박해서 놓쳤더라도 5년 전까지는 소급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액공제 신청시 불이익을 주겠다는 집주인의 등쌀 때문에 공제신청을 하지 못한 분들이나 주거용으로 신고 되지 않은 비주거용 오피스텔이라도 전입신고가 이뤄져 있었다면, 혹은 거주 기간 동안 집주인이 바뀐 경우에도 5년까지 소급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 올해는 더 확장됐다

또 올해부터는 기존의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은 물론 고시원까지 공제대상 주택에 추가됐습니다. 여기에 근로자 본인 뿐 아니라 배우자 등 기본공제 대상자가 월세 계약을 한 경우도 공제 대상에 추가됐습니다. 보다 많은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한 것인데요. 작년까지 해당 안되셨던 분들도 이번엔 잊지 말고 챙기셔야겠습니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월세 세액공제, 현실적으론 아쉬운 면도

정부는 많은 사람들에게 공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대상을 넓히는 등 해마다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세청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공제 혜택을 받은 임차인은 전체 월세가구의 5%를 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혜택을 받은 직장인도 비교적 연봉이 높은 경우가 다반사이고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월세 세액공제, 좀더 서민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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