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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담합 주도한다는 아파트 입주자모임..대체 하는 일은 뭐지?

조회수 2018. 5. 29. 08:45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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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아파트 입주자 모임에서 아파트 가격 담합을 주도한 행위가 이슈가 되면서 아파트 입주자 모임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고 있습니다. 집값까지 깊게 관여하는 이들의 입주자모임 어떻게 구성되고 어떻게 운영되는 것일까요?
내 아파트 가격 높이기 위해서 라면…담합이라고 못할 것 없다!

지난 4월 한 방송사에서 서울 수도권의 비정상적인 집값 상승의 원인을 파악하는 프로그램이 방영됐습니다. 취재 과정에서 아파트 입주자 모임이 집값을 올리기 위해 가격을 담합하고 이를 중개사들과 다른 주민들에게 강요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는데요.


이처럼 자신의 아파트 가치를 위해 왜곡된 활동까지 하는 아파트 입주자 모임도 있긴 하지만 모든 아파트 입주자 모임이 그렇지 않으며, 아파트의 운영관리, 하자보수, 공동생활 등과 관련된 전반적인 활동을 담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집값 담합이 이슈가 된 건 이번만이 아닙니다. 2006년경에도 급등하는 집값 뒤에 입주자모임, 부녀회 등의 담합이 있다는 사실이 문제 돼 집값 담합 신고센터가 설치되기도 했지만 강력한 구속력이 없다 보니 유야무야 되고 말았습니다.

입주 전 온라인커뮤니티를 통한 예비 입주자 모임 활발

예전엔 부녀회라는 이름이 더 친근했다면 최근엔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입주자 모임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보통 아파트 분양을 받게 되면 분양 받은 사람 중 몇몇이서 온라인 커뮤니티를 만들고 예비 입주자들의 모임을 만들게 되는데요. 입주하는 그날까지 온라인 상에서 설계, 조경, 주문(정문, 후문 등)에 대한 다른 입주자들의 의견은 물론 옵션설치 정보와 최근 분양권 시세정보, 지역의 개발정보까지 정보를 공유합니다.


이런 정보교환 등을 통해 건설사에 대한 하자보수 보완 등의 권리 찾기까지 진행되기도 합니다. 이외에도 입주 청소, 인테리어, 이사 등 공동구매를 통한 입주민의 편의제공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입주 후엔 자치의결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에도 영향

이렇게 활발한 활동을 한 예비입주자 모임은 입주를 하고 난 뒤 자연스럽게 입주자대표회의로 연결됩니다.


예비입주자 모임의 경우 특별한 법적 절차를 따를 필요가 없는, 즉 민법상 권리능력이 없는 사적인 집단입니다. 동호회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편하실 텐데요.


하지만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관리법 규정에 따라 구성이 되고 운영이 되야 합니다.


법률에서 말하는 입주자대표회의란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을 대표하여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법률에 따라 구성하는 자치의결기구를 말합니다. 입주 전에 활동한 모임 임원들 상당수가 동대표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되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입주자대표회는 무슨 일을 할까?

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 소유자로서 시설물 유지개량행위(아파트관리방법의 제안, 공용시설물의 사용료부과기준의 결정, 단지 안 주차장 승강기 등의 유지 및 운영기준 등)에 관한 의사결정에 책임을 지고 법과 규약에서 위임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주된 업무입니다.


특히 입주자대표회의가 거액의 관리비를 운영하면서 관리업체를 선정하는 일도 맡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뇌물을 받거나 회계조작을 하는 등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점은 문제점으로 지적됩니다.


물론 많은 입주자대표가 적은 보수를 받으면서 주민을 대신해 봉사활동 차원에서 자신의 역할에 충실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입주자모임이 집단이기주의로 연결…비뚤어지는 모습도 보여

사실 한국에서의 아파트라는 공간은 단순 집의 의미를 넘어섭니다.


가장 살고 싶은 공간이지만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른 채 살아가는 무관심의 문화가 만연한 외로운 공간이기도 합니다. 오랜 시간 자산 증식의 대표적인 수단이지만 집단이기주의의 온상으로 비판을 받는 곳이기도 하고요.


안타깝게도 이 집단이기주의라는 단어 가장 중심엔 아파트 입주자 모임이 있습니다.


아파트가 내 자산의 전부인 주민들에게 있어 내 자산에 흠집이 가해지는 환경이나 이슈에 대한 대응이 다소 비도덕적이라 하더라도 편승하게 되는 것이죠. 집값 담합도 그런 측면에서 보면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입주자모임에서 진행하는 집값 담합, 막을 수 있을까?

사실 입주자 모임에 의한 아파트 가격의 담합의 문제는 오늘만의 이슈가 아닙니다.


앞서 참여정부시설 담합에 의해 집값이 급등하자 건설교통부(현 국토교통부)와 공정위가 합동 단속에 나선 적이 있었습니다. 아파트 가격 담합이 확인되면 한달간 각종 부동산 정보 제공업체에서 해당 아파트 시세 게시를 막는 조치까지 내려진 바 있죠.


하지만 담합행위의 주체가 임주자대표회의나 부녀회라 따로 처벌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이런 담합행위를 막기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정부에서 아파트 입주자 모임이 공인중개사에게 집값 담합을 강요하며 괴롭히는 행위를 할 경우 업무방해 혐의로 처벌하는 좀더 강력한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주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필요

입주자대표회의는 주민들이 투표를 통해 선출한 위원들로 구성됩니다.


하지만 실제 선거 등의 참여율이 낮은데다 그들이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관리비는 어떻게 쓰여지는지 등의 관심도 무관심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진행하는 집값 담합에 동의하지 않지만 그냥 무시하고 넘기는 주민들도 많을 것이라 판단되는데요.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통해 운영사항에 대한 지지와 비판이 적절하게 이뤄진다면 집단이기주의가 만연한 아파트가 아닌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적 삶의 터전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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