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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식업 종사하는 49세, 세금 어떻게 아껴야 할까요

조회수 2017. 9. 12. 15:47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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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교육원(주)

아침부터 비가 내린다.

내리는 비를 보며 올 추석 과일, 채소값이 걱정이다.


불과 몇 달 전까지 가뭄으로 걱정하고, 올 여름부터 쏟아지는 비로 인해 과일, 채소값을 걱정하면서 '가정마다 식재료비용이 증가하겠구나!'라는 고민을 한다.


상담을 통해 고객의 이야기를 듣는 편이라 고객의 잉여자금, 절약, 분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게 된다.  그로 인해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에 대해 민감하고, 폭넓은 확장성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다.

과연, 세금과 재무 이야기를 하면서 웃을 수 있는 사람은 몇이나 될까?

지난주까지 부산에서 세미나와 박람회로 정말 바쁜 나날들을 보냈다.


2주 동안 '부산 재무톡톡' 투어를 통해 세금에 관한 정보에 대해 많이들 궁금해하는 걸 느꼈다.


오늘은 이번 부산 재무톡톡 투어를 통해 세금에 대한 고민으로 상담 신청한 김희인 씨(가명, 49세) 사례를 이야기하려고 한다.


  • 상담일시: 9월 1일 ~3일
  • 상담장소: 부산 광안리 카페
  • 고객직업: 부부가 식당 운영
  • 고객급여: 세금 신고 후 순소득 연 7000만 원
  • 주거형태: 부산 해운대 아파트 전세(4억 8천)
  • 재무목표: 1. 노후 / 2. 절세

조정 전

대기업에서 정년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았던 김희인 씨는 과감하게 5년 전 직장에서 나와 요식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1~2년간 절치부심을 겪고 현재에는 어느 정도의 안정기로 접어들었지만, 매출에 3분의 1로 세금이 나가는 것에 대한 불만을 항상 가지고 있었다.

차량유지비

집에서 가게까지 출·퇴근하며 급할 때 물건을 공수해오는 용도로 사용하기 때문에 충분히 차량에 들어가는 비용을 업무 유관비로 뺄 수가 있다.

저축보험

단골 손님의 가입 권유로 가입한 저축보험은 저축보험이 아닌 종신보험이다.


요즘 종신보험의 최저보증 이율을 가지고, "최하 00% 보장해주는 연금보험, 저축보험" 이런 식으로 절판하는 모습을 여러 번 봤다.


과감한 정리를 통해 세금 절세 가능한 연금가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됐다.


* 사업장과 집 재무상태와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재무 비용은 따로 잘 분리되어 있어서 놓치고 있는 부분만 수정해주면 되는 상황임.

조정 후

저축성보험으로 알고 있는 종신보험의 해약과 가게의 차량 유지비로 비용을 뺀 나머지를 통해 노후에 대한 부분과 세금 관련 상품으로 분류해보았다.


노란우산공제
  1. 절세 혜택: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므로 세 부담 높은 사업자의 절세전략으로 탁월하다.
  2. 복리 이자: 납입부금에 연 복리 이자율이 적용되어 목돈마련이 가능하다.
  3. 압류 금지: 공제금은 압류가 금지되어 사업 실패시에도 보호받을수 있다.
  4. 무료 보험: 상해로 인한 사망, 후유장해 발생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가입 후 2년간).
  5. 소기업소상공인 경영지원단 무료상담 서비스 지원
  6. 납부부금 내 대출가능: 부금 납부월수 12개월 이상 납입시 납부부금 내 대출도 가능하다.

* 월 5만~100만원까지 모든 소기업소상공인 사장님이라면 가입 가능하다.

해외주식형펀드
  1. 해외 주식형 펀드 투자를 선호하는 투자자라면 ISA에 해외투자펀드를 편성하는 것보다는 해외전용주식펀드 계좌를 활용하는 게 무조건 유리하다.
  2. 기존 해외 주식형 펀드에 투자하던 투자자의 경우, 해당 펀드와 동일한 펀드가 있다면 갈아타는 것이 무조건 유리하다(환매수수료 면제기간이 지난 경우) .
  3. 가입 계약기간 연장과 한도증액도 2018년부터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전에 연장 및 증액을 하거나, 가입시 애초에 10년 및 3,000만원으로 기간과 한도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4. 세제혜택 기간은 최장 10년이기 때문에 10년보다 더 긴 목적자금의 경우에는 맞지 않음. 그리고, 주식배당, 이자수익, 환 헷지에 따른 수익은 과세 대상이 되므로 투자이익 전체가 비과세되는 것이 아님은 꼭 유의해야 한다.

우리가 벌어들이는 모든 수입에는 세금이 뒤따른다.


소비하는 지출 항목에도 세금이 있다.

세금은 국가가 국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정해진 법에 따라 국민으로부터 거두어들이는 돈이다.

나라 살림에 필요한 경비를 법률에 따라 국민이 부담하는 것으로 4대 의무 중 하나이다.


소득세는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이다.


소득세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개인 거주자에게 발생한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므로 소득세를 조금이라도 절세하기 위해서는 소득세가 부과되는 기준들인 과세기간, 개인 거주자의 기준, 합산되는 소득의 종류와 과세방법 등을 잘 알아두는 것이 중요하다.


소득세는 1년 동안 개인에게 발생한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하고 각 과세표준에 정해진 누진세율(6%부터 40%까지로 구성)을 곱하여 과세한다. 

이를 종합합산과세라고 한다.
점심
우리가 먹는 점심값 6천 원 또는 7천 원 중 일부는 세금으로 나간다.

부가가치세
  • 일반사업자의 경우 연 2회(1월, 7월) 신고, 납부
  •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급받는 게 부가가치세를 절감할 수 있는 기본 방법
  •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농, 축, 수, 임산물 매입 부분에 대해서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연 500만 원 한도) 소득세
  • 매해 5월, 전년(1~12월)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하는 필요경비를 제외한 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
  • 직원에게 지급한 급여(인건비)를 경비로 인정 (직원의 경우, 4대 보험 신고 및 갑근세 신고를 매달 진행해야 하며, 일용직도 일용직 신고와 고용/산재보험 신고가 필요)
  • 소득세 신고 시 부양가족 1명당 150만 원 인적공제
국세청 사이트 '간편 장부'

간편 장부는 직전 연간 매출액 4,800만 원 이상인 사업자

  • 음식, 숙박업, 제조업은 1억 5천만 원 미만까지 대상
  • 부동산 임대업은 7,500만 원 미만까지 대상

간편 장부를 기장하다 적자(결손)가 발생할 경우 10년간 소득 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간편 장부는 가까운 문구사에서 구입하거나 국세청 홈페이지에 수록된 간편 장부를 다운로드해 쓰면 간편하다.

간편 장부 대상자로 간편 장부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20%의 무기장가산세를 부담한다.

절세 방법
  1. 증빙자료 수취 사업 관련 매입은’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전표,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 중 한 가지를 꼭 발급받아야 함(경비처리 매입세액공제 때문에)
  2. 의제매입세액공제 활용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 축, 수, 임산물의 원재료 구입 시 계산서 발급 후 의제매입세액공제(연 500만 원 한도)
  3. 인건비 신고 종합소득 신고 시 경비로 인정받아 절세 (2017년 청년 일자리 정책으로 29세 미만 종업원 1000만 원 연말정산 공제 플러스)
  4. 공과금 사업자 명의 전환 전기, 도시가스, 정화 요금을 사업자로 전환할 경우 부가세 신고 시 매입공제

살아가면서 현재의 지출 이상 지출이 늘어나지 않는다면, 누구나 계획을 세우고, 좀 더 일을 해서라도 돈을 벌 수가 있다. 그러나, 생애의 사이클에 맞게 목적자금들은 계속 늘어난다.


그에 비해 소득은 한정적이고,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재테크에 열광을 하는 것 같다.


모 티브이 방송 프로그램을 보면 저 마다의 사연을 실은 채 푸드트럭에서 장사하는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다. 평생직장은 이제 옛말인 것 같다.


그러나, 냉정하게 바라보면 일반 월급쟁이로 살다가 자영업자로 전환해서 살아남는 비율은 얼마 되지 않는다. 자영업자의 평균소득 또한 낮다.


세금은 우리의 가장 큰 의무이며 미래이다. 이왕 피할 수 없다면 즐겨야 한다. 세금을 피하다가는 탈세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절세로 즐겨야 한다.


대한민국의 모든 소상인 포함 근로자들이 활짝 웃을 수 있는 날을 기대하며. 오늘도 아자 아자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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