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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을 위한 '청년우대청약저축' 등장이 기대되는 이유

조회수 2018. 2. 20. 07: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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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이있는 정통재무설계

이제는 많은 분들도 익히 들어 알고 있고, 가입해두면 좋다는 말에 누구나 하나씩 갖고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최근에는 미리미리 준비하면 좋다는 말에 20대 청년들도 대학생활 중에 통장을 만들고, 혹은 그 전부터 부모님이 하나 만들어주기에 요즘 주위를 보면 청약저축을 하고 있지 않는 청년을 보기가 더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지난해 11월 29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기존 공급자 중심의 단편적인 주거정책에서 벗어나 생애 단계별, 소득 수준별 맞춤형 패키지로 통합 지원할 것” 이라며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는데요.

이는 청년, 신혼, 고령, 취약계층 등으로 맞춤형 보금자리 정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정책들 중 청년들을 위한 정책인 청년우대형청약저축에 포커스를 맞춰볼까 합니다.

먼저 기본이 되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자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특징

: 기존의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을 하나로 통합

: 일반적인 저축성상품에 주택청약의 기능을 접목

: 이자율이 일반 예,적금보다 높음

: 해지나 당첨이 아닌 이상 중도 인출이 불가능

: 청약저축 납입액의 40% 소득공제

정도가 있을텐데요.

이중에서 많은분들이 가장 많이 보시는 부분이 이자율 일 것입니다.


마침 청년우대형청약저축 또한 이자율 부분에서 한층 강화를 한 바 있는데요,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은 8개 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이자율은 모두 같습니다.

그럼 이제 청년우대형청약저축으로 넘어가보면, 청년우대형이란 말을 보면 추측 가능하듯 가입조건과 추가되는 혜택이 있습니다.

청년우대형청약저축의 가입 조건

: 만 29세 이하(병역복무기간 인정)

: 총 급여 3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 무주택 세대주

청년우대형청약저축의 혜택

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에 적용되는 금리는 변동금리로 최고 3.3%는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한 것이며 시중 금리에 비해서 최소 1.5%포인트 이상의 고금리는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 이라고 밝힌 바 금리혜택을 부각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같은 금리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염두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가입일로부터 2년 경과 후 주택 구입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통장을 해지하는 경우나 2년 미만이지만 주택청약에 당첨된 경우에 한정된다는 점입니다.

또한 이자소득세 500만원까지 비과세의 경우 세법개정이 필요한 부분이라 2019년 1월부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입 후 10년이 지나면 기존의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율(현재 1.8%)로 떨어진다고 하네요.


청년우대형청약저축이 현재 2018년 상반기 중으로 출시될 것이라고 하니 만 29세 이하라면 가입을 고려하는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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