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흐르는 쇠꼬챙이로 개 도살..법원 "동물학대 아니다"

조회수 2017. 7. 11. 17:29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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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인한 방법으로 죽인 농장주, 무죄 선고받았답니다.
더워지는 요즘
많이 힘드시죠?
농장에 있는 동물들은 더 덥고 힘들 텐데요..
그런 동물들에게 안 좋은 소식이 발생했습니다.
출처: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7/06/0200000000AKR20170706101800065.HTML?input=1195m
2011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경기도 김포의 한 개 농장에서 끈으로 묶어 놓은 개 30마리를 잔인하게 학대하여 도축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 있는데요.
다음 나올 사진이 잔인하니
주의 바랄게요!
※어린이, 임산부, 노약자는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https://www.pet5959.com/single-post/2017/07/09/%EC%A0%84%EA%B8%B0-%ED%9D%90%EB%A5%B4%EB%8A%94-%EC%87%A0%EA%BC%AC%EC%B1%99%EC%9D%B4%EB%A1%9C-%EA%B0%9C-%EC%A3%BD%EC%97%AC%EB%8F%84-%EB%8F%99%EB%AC%BC%ED%95%99%EB%8C%80%EA%B0%80-%EC%95%84%EB%8B%88%EB%8B%A4-%ED%8C%90%EA%B2%B0-%EB%82%B4%EB%A6%B0-%EB%B2%95%EC%9B%90
사건의 내용은 농장주가 묶여 있어 저항하지 못하는 개의 주둥이에 쇠꼬챙이를 갖다 대 쇼크사로 죽이는 이른바 '전살법'으로 도살한 사건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무죄를 판정받았는데요.
그 이유를 살펴볼게요.
농장주는 재판 과정에서 "'전살법'은 축산물 위생관리법이 정한 가축 도살 방법 중 하나라며 돼지나 닭도 이런 방법으로 도축하여 실신시켜 고통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것이어서 잔인한 방식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동물보호법 8조는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의 예시로 "목을 매달거나 공개된 장소에서 도살하는 것은 금지되어있고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라고 나와있습니다.

또, 노상 등 공개된 장소나 같은 종류의 동물이 지켜보는 앞에서도 도살하는 것도 금지돼 있습니다.
출처: https://www.pet5959.com/single-post/2017/07/09/%EC%A0%84%EA%B8%B0-%ED%9D%90%EB%A5%B4%EB%8A%94-%EC%87%A0%EA%BC%AC%EC%B1%99%EC%9D%B4%EB%A1%9C-%EA%B0%9C-%EC%A3%BD%EC%97%AC%EB%8F%84-%EB%8F%99%EB%AC%BC%ED%95%99%EB%8C%80%EA%B0%80-%EC%95%84%EB%8B%88%EB%8B%A4-%ED%8C%90%EA%B2%B0-%EB%82%B4%EB%A6%B0-%EB%B2%95%EC%9B%90
그러나 재판부는 농장주가 사용한 전 살법이 동물보호법상 잔인한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이어 "'잔인'이라는 개념을 지나치게 넓게 해석하면 범위가 무한정 확장될 우려가 있다"라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도살 방법을 규정해 놓은 축산물 위생관리법상 개는 가축으로 분류돼 있지 않지만 실제로 식용을 목적으로 이용되기도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법 조항의 가축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결정적으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비인도적인 방법으로 개를 도살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며 개를 감전해 기절시킬 때의 전류량과 감전 시간 등도 알 수 없어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결을 내렸답니다...ㅠㅠ
개는 더 이상 식용의 대상이 아닌 더 큰 의미를 주고 있는 동물입니다.
개를 위한 목소리가 더 커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복날을 하루 앞둔 슬픈 오늘이었습니다. (T_T)
출처: http://www.koreado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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