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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최초로 개와 고양이의 도축을 금지한 국가

조회수 2017. 4. 13. 12:16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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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소미 기자 newsdog@naver.com
아시아 최초로 개와 고양이의 도축금지법을
통과시킨 국가가 있습니다.
바로, 대만!!
대만은 2001년, 개와 고양이의 고기를 "경제적 목적"을 위해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시켰었습니다.

이에 더해 2017년, "식용목적"으로써의 도축 행위까지
모두 금지시키면서 반려동물 식용 금지 문화를
한층 더 강화시켰습니다.
개나 고양이의 고기 섭취시 한화 약 935만 원,
동물학대 또는 도살시 한화 약 7,476만 원 혹은

최대 2년의 징역형을 받게되며,

학대범의 얼굴과 이름이 공개된다고 합니다.
대만이 강력한 동물보호법을 내놓으면서,
이제 아시아에서 개식용이 허락되는 국가는
한국과 베트남, 중국, 북한만이 남았습니다.
우리나라 또한 모란 개시장이 철거되고
동물보호법이 개정되면서

동물보호에 한발 더 앞서갔지만,
아직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더 많습니다.
국민의 5분의 1이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동물보호, 반려동물 식용 금지 문화가
앞으로 더 발전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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