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소시지 1위'하고 싶다는 이 광고, 불법일까?

조회수 2020. 9. 23. 00: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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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봐도 속을 만해야 법적 처벌 가능성 있어
누가 봐도 속을 만해야 법적 처벌 가능성 있어
기만당하지 않으려면 소비자가 꼼꼼히 봐야

믿을 만한 기관에서 상을 받은 기록은, 기업이나 제품 홍보에 매우 쓸모가 있다. 하지만 좋은 상은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때문에 일부 사업자들은 약간의 속임수를 쓰기도 한다. 좋은 상을 받거나 공신력 있는 매체에 등장한 경험이 있는 양 꾸미는 것이다.

출처: 디시인사이드
시중 판매 중인 한 소시지에 실제 적힌 문구.

물론 없는 걸 있다 말하면 명백한 사기 행위다. 이런 시비를 피하고자 업자들은 기술을 약간 동원한다. 사실을 조금 덜 말하거나, 거짓은 크게 밝히고 사실은 조그맣게 적어두는 식이다. 잘만 하면 유쾌하고 위트 있다는 인상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업계에서도 흔히 쓰는 전략이다. 하지만 애교 섞인 장난이라 변명하더라도, 아무튼 근본은 소비자의 혼동을 이끌어내 돈을 버는 작전이라 해석할 여지가 있다. 법의 판단은 어떨까.


잘라 말하기 어렵다


대놓고 속이는 건 당연히 불법이다. 하지만 ‘TV에 나올 집’이나 ‘1위 하고 싶은 상품’ 등 방식으로 홍보하는 건 위법이라 잘라 말하긴 어렵다 한다. 최용문 법무법인 수호 변호사는 “소비자가 광고에 속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처벌할 수 있는데, 이런 광고엔 대개 ‘정보는 충분했지만 고객이 잘못 읽은 거다’라고 볼만한 근거 또한 존재한다”고 말했다.

출처: 네이버 블로그

거짓은 크고 분명하게 쓰고, 진실은 작고 흐리멍덩하게 적는 수법 자체를 문제 삼을 수 없을까. 현행 표시광고법에선 사업자가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이나 내용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행하는 ‘기만 광고’를 금지한다. 그러나 특정 정보를 은폐·누락·축소한 것만으로 곧장 부당 광고 낙인이 찍히는 건 아니다.


최 변호사는 “보는 사람이 속을 만하다는 건 디자인이나 배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파악이 가능한 정보”라며 “사전에 ‘이렇게 짜둔 광고는 기만 의도가 있다’고 단정해 말할 순 없다”고 했다.


이와 관련 있는 사례로, 지난 2011~2014년 홈플러스가 경품행사 광고에 개인정보 제3자 제공 관련 약관을 1mm 사이즈로 적어 형사재판까지 간 사건을 들 수 있다. 1심과 2심은 모두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람이 읽지 못할 정도 크기라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다. 1mm 크기 글씨로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고지의무’를 다하지 않은 거라 해석했다. 이처럼 법원 판단마저 제각각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러면 기만 광고다’고 미리 짚어 말할 수 없다는 것이다.


꼼꼼히 살피는 습관 들여야


결국 위험을 확실히 피하려면, 소비자가 철저히 조심하는 수밖엔 없다. 최 변호사는 “누가 봐도 혼동할 만하다면 몰라도, 몇몇만 깜빡 속도록 짜둔 광고는 기만이라 말하기 쉽지 않다”며 “광고나 홍보문구를 볼 때 꼼꼼히 디테일을 살피는 습관을 들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글 jobsN 문현웅

jobarajo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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