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소시지 1위'하고 싶다는 이 광고, 불법일까?
누가 봐도 속을 만해야 법적 처벌 가능성 있어
기만당하지 않으려면 소비자가 꼼꼼히 봐야
믿을 만한 기관에서 상을 받은 기록은, 기업이나 제품 홍보에 매우 쓸모가 있다. 하지만 좋은 상은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때문에 일부 사업자들은 약간의 속임수를 쓰기도 한다. 좋은 상을 받거나 공신력 있는 매체에 등장한 경험이 있는 양 꾸미는 것이다.
물론 없는 걸 있다 말하면 명백한 사기 행위다. 이런 시비를 피하고자 업자들은 기술을 약간 동원한다. 사실을 조금 덜 말하거나, 거짓은 크게 밝히고 사실은 조그맣게 적어두는 식이다. 잘만 하면 유쾌하고 위트 있다는 인상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업계에서도 흔히 쓰는 전략이다. 하지만 애교 섞인 장난이라 변명하더라도, 아무튼 근본은 소비자의 혼동을 이끌어내 돈을 버는 작전이라 해석할 여지가 있다. 법의 판단은 어떨까.
잘라 말하기 어렵다
대놓고 속이는 건 당연히 불법이다. 하지만 ‘TV에 나올 집’이나 ‘1위 하고 싶은 상품’ 등 방식으로 홍보하는 건 위법이라 잘라 말하긴 어렵다 한다. 최용문 법무법인 수호 변호사는 “소비자가 광고에 속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처벌할 수 있는데, 이런 광고엔 대개 ‘정보는 충분했지만 고객이 잘못 읽은 거다’라고 볼만한 근거 또한 존재한다”고 말했다.
거짓은 크고 분명하게 쓰고, 진실은 작고 흐리멍덩하게 적는 수법 자체를 문제 삼을 수 없을까. 현행 표시광고법에선 사업자가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이나 내용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행하는 ‘기만 광고’를 금지한다. 그러나 특정 정보를 은폐·누락·축소한 것만으로 곧장 부당 광고 낙인이 찍히는 건 아니다.
최 변호사는 “보는 사람이 속을 만하다는 건 디자인이나 배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파악이 가능한 정보”라며 “사전에 ‘이렇게 짜둔 광고는 기만 의도가 있다’고 단정해 말할 순 없다”고 했다.
이와 관련 있는 사례로, 지난 2011~2014년 홈플러스가 경품행사 광고에 개인정보 제3자 제공 관련 약관을 1mm 사이즈로 적어 형사재판까지 간 사건을 들 수 있다. 1심과 2심은 모두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람이 읽지 못할 정도 크기라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다. 1mm 크기 글씨로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고지의무’를 다하지 않은 거라 해석했다. 이처럼 법원 판단마저 제각각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러면 기만 광고다’고 미리 짚어 말할 수 없다는 것이다.
꼼꼼히 살피는 습관 들여야
결국 위험을 확실히 피하려면, 소비자가 철저히 조심하는 수밖엔 없다. 최 변호사는 “누가 봐도 혼동할 만하다면 몰라도, 몇몇만 깜빡 속도록 짜둔 광고는 기만이라 말하기 쉽지 않다”며 “광고나 홍보문구를 볼 때 꼼꼼히 디테일을 살피는 습관을 들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글 jobsN 문현웅
jobarajo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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