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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사장님이 최근 JYP 직원들에게 내린 지시사항은?

조회수 2020. 9. 17. 16:23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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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 후 연결되지 않을 권리' 정착할 수 있을까?
‘퇴근 후 카톡 금지법’ 최초 발의부터 현황까지
기업들 사례로 알아보는 현실적 방안

오후 6PM. 모기업 사무실 안.

컴퓨터 화면에 알림창이 뜬다. 직장인 A씨에게 남겨진 시간은 30분. 하던 일을 마무리하려 손을 바삐 움직인다. 주위에는 하나둘씩 빈자리가 늘어난다. 시계가 6시 30분을 가리키는 순간 컴퓨터가 꺼진다. 한적한 사무실을 나온다. 한두 시간 후 전화기가 울린다. 협력업체로부터 회의자료를 보냈다는 연락이다. A씨는 어쩔 수 없이 상사에게 카톡을 보낸다. ‘밤에 카톡하지 말랬지’라는 농담 섞인 답변부터 날아온다. 회의자료를 보낸 후 ‘알았다’라는 카톡과 함께 대화는 급하게 끝이 난다.


최근 이처럼 퇴근시간 후 업무와 업무 연락을 자제하자는 움직임이 늘고 있다. ‘퇴근 후 카톡 금지법’이 퇴근 후에도 업무가 연결되는 사회문제의 심각성을 수면 위로 끄집어낸 덕분이다. 법안 자체는 사생활 침해와 처벌의 기준이 모호해 아직 도입하지 못했지만 기업 문화에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퇴근 후 카톡금지법’ 어디까지 도달했나?


‘퇴근 후 카톡 금지법’은 2016년 6월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이 처음 발의했다. 퇴근 후 문자메시지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이용한 업무지시를 막는 내용이었다. 신 의원은 “모든 근로자는 퇴근 후 ‘연결되지 않을 권리’가 있다. 사생활을 존중해줘야 한다”고 했다. 2017년 3월엔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고용노동부·전국경제인연합회를 비롯한 정부부처와 경제단체는 ‘일·가정 양립 민관협의회’를 개최해 2016년 6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여러 차례 근무시간 외 전화·카톡·문자 사용 자제 캠페인을 추진했다.

고용노동부는 2017년 7월 ‘정시 퇴근하기’, ‘퇴근 후 업무 연락 자제’ 등 근무혁신 10대 제안을 담은 책자도 발간했다. 기업들이 실제 시행한 사례와 효과도 실었다. 퇴근 뒤나 주말에 메시지를 통한 업무지시를 금지한 CJ그룹이 대표적 예다. 프랑스가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로그오프법(엘 콤리 법)’도 소개했다. ‘로그오프법’은 5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업무시간 외에 전화·이메일·SNS를 통한 업무 관련 연락을 금지하는 법이다. 기업들은 이를 어기는 경우 제재를 가하거나 기술적으로 아예 연결을 차단한다.


‘퇴근 후 카톡 금지법’은 2017년 8월 또 한 번 국회의 문을 두드렸다. 국민의당 이용호 의원은 퇴근 후 업무지시가 정당했을 때는 이를 연장근로로 보고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도 추가했다. 

같은 달 고용노동부는 카카오 본사를 방문해 업무지시 관행 개선을 위해 공동 캠페인을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예약전송’ 기능을 추가해 업무 관련 메시지를 늦은 시간에 보내도 다음날 오전 전송이 가도록 해달라는 요구도 함께였다. 하지만 2017년 10월 카카오측은 퇴근 후 연결되지 않을 권리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단순한 서비스 기능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며 고용노동부와 논의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퇴근 후 카톡 금지법’은 여전히 국회를 떠돌고 있다. 하지만 2016년부터 활발히 이루어진 사회적 논의가 수포로 돌아간 것은 아니다. 많은 기업들이 캠페인과 사내 지침을 통해 조직문화를 바꾸고 있다.


’퇴근 후 연결되지 않을 권리’ 시행하고 있는 기업

글 jobsN 최하경 인턴

jobarajo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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