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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에 8시간 근무한 값, 돈 대신 휴가로 받으면 얼마?

조회수 2020. 9. 25. 22:3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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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 연장·휴일 근로 시 돈 말고 휴가로 받는 제도
야근, 연장·휴일 근로 시 돈 말고 휴가로 받는 제도

2018년에는 직장인의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일과 삶의 균형)’ 추구 경향이 뚜렷해질 전망입니다. 실제로 여러 기관과 단체가 내놓은 2018년 트렌드 예측 보고서엔 ‘워라밸’ 혹은 그 관련 단어가 수두룩하게 등장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17년 12월 28일 7000만여건의 소셜미디어 빅데이터를 분석한 ‘2030세대 라이프 스타일과 일자리 인식’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직장생활 관련 핵심어로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는 ‘야근(언급량 1만1760)’과 ‘정시퇴근(언급량 4624건)’이었습니다. 매년 연말 다음 해 트렌드를 분석해 발표하는 서울대 소비 트렌드 분석센터는 2018년 주목해야 할 10대 트렌드 키워 중 하나로 ‘워라밸’을 뽑았습니다.


물론 살다 보면 야근이나 휴일 출근이 부득이하게 필요한 때도 있습니다. 다만 2030세대는 이처럼 워크(work)에 뺏긴 시간을 돈이나 복지혜택 대신 ‘정시퇴근’이나 ‘연차’ 등 똑같은 시간으로 받아 밸런스(balance)를 유지하고 싶은 욕구가 크다는 겁니다.


흔히 알려지진 않았지만, 이런 ‘시간 대 시간’ 보상은 법으로도 보장된 권리입니다. 근로기준법에도 근로자에게 ‘돈’ 대신 ‘시간’을 택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바로 ‘보상휴가제도’입니다.

출처: 플리커 제공

’보상휴가제’의 개념


연장 근로를 하거나 휴일에 일했을 때 임금 대신 동등한 가치의 휴가를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57조에서 명시하는 ‘보상휴가제도’입니다.


직장인 A씨는 휴일인 일요일에 8시간 동안 일했다. A씨가 8시간의 휴일 근무를 임금 대신 ‘보상 휴가’로 받는다면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답은 8시간의 1.5배인 ‘12시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56조에서 나오듯, 연장·야간 및 휴일 근무를 할 때는 1.5배 급여를 받아야 합니다. 반드시 모든 시간을 휴가로 줘야 하는 건 아닙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 일 때 ‘1일 휴가+4시간 임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단, 보상휴가제도를 이용하려면 반드시 근로자 대표와 회사 간 '서면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 대표란 노동조합 대표 또는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휴일대체제도’와 헷갈리지 마세요


‘휴일대체제도’, 즉 흔히 말하는 ‘대휴’와 헷갈리는 분도 계실텐데요. 휴일대체제도는 사전에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해 휴일에 근무하는 대신 다른 날에 휴무를 주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일요일에 근무했다면, 월요일 등 평일 중 하루에 쉴 수 있는 거죠.


‘휴일대체제도’는 보상휴가제와는 달리 근로기준법에 근거 조항이 없습니다. 하지만 판례나 행정해석에 근거해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이 경우에는 회사와 근로자 대표 간 서면합의는 없어도 취업규칙 등에 규정을 두거나, 근로자에게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회사는 근로자에게 사전에(최소 24시간 이내) 교체할 휴일을 특정해 고지하면 됩니다. 이 경우에는 보상휴가제도처럼 시간이나 임금을 1.5배 가산하지 않습니다.


보상휴가제는 휴일 근무가 주기적이거나 미리 예측할 수 있는 경우에, 휴일대체제는 휴일근무가 자주 있지 않고 불규칙적일 때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관하 법무법인 ‘이제’ 변호사는 “보상휴가제도는 사업장 전체에 적용되는 것이고, 휴일대체제는 회사가 근로자 개별로 동의를 얻어 시행하는 제도”라며 “근로기준법 상 보상휴가제가 우위 개념이라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출처: 법무법인 '이제' 공식 홈페이지
김관하 변호사

‘휴일대체제도’는 발생한 대체휴일을 사용할 날짜를 미리 지정하고 알려야 하지만 ‘보상휴가제’는 특정 날짜를 미리 짚어둘 필요 없이, 휴가 쓰듯 사용하면 됩니다. 김 변호사는 “보상휴가제의 경우, 휴가를 언제 쓸 것인지는 회사마다 규정이 다르다”며 “편의를 위해 한달 이내 쓸 것으로 합의보는 경우가 많다”고 했습니다. 세부규정은 회사 마다 다르니, 현재 몸담은 회사에 문의해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글 jobsN 이연주

jobarajo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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