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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 위한 연말정산 TIP 정리

조회수 2020. 9. 25. 20:35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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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ssul]월세 산다면 전입신고는 필수
소득이 면세범위 아래면 큰돈은 내년 써야
월세로 소득공제 원하면 전입신고 필수

2017년도 연말정산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사회 초년병에겐 연말정산이라는 게 꽤나 거창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사실 이 즈음부터 기사, 블로그, 포스팅 등에서 관련 정보가 대거 쏟아져 나오니 조금만 품을 들이면 수행에 큰 어려움이 없다.


다만 요즘엔 오히려 접할 수 있는 정보가 너무 많아 그 많은 연말정산 항목 중 어떤 걸 챙겨야 옳은지 헷갈릴 여지가 있다. 물론 두세 번 경험해 보면야 어느 정도 감이 잡히지만, 어쨌거나 처음엔 어렵고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그러니 사회생활을 갓 시작한 신입사원이 알아 두면 좋을 만한 연말정산 팁을 몇 가지 따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다.


왜 체크카드나 현금 쓰라 하는가


지출한 돈이 총 급여 대비 25%를 넘어가면, 그 초과액부터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체크카드는 공제율이 30%고 신용카드는 15%다. 현금영수증도 체크카드와 효력이 동등해 30%를 공제받는다.


예를 들어 직장인 A씨가 올해 갓 입사해 3000만원을 벌었다 치자. 이 경우 A씨는 연간 총 750만원 이상을 신용·체크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끊어야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원이라도 모자라면 가차 없이 결격이다.


그리고 공제는 25% 시점을 초과한 금액에만 적용된다. 즉 A씨가 딱 750만원까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거나 신용·체크카드로 지출하고 나서 신용카드로 100만원을 더 썼다 하면, 총 850만원 중 750만원은 떼어 두고 초과액 100만원에 공제율 15%를 적용해 15만원을 돌려받는다.


만일 여기에 체크카드로 100만원을 추가 사용하면 30만원을 더 받을 수 있다. 실제로 소득 중 25%를 지출한 이후부터는 체크카드나 현금을 쓰라 적어둔 기사나 블로그, 포스팅이 많은 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또한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에서 쓴 돈은 어떤 지불 수단을 사용하건 공제율 40%가 적용된다.

내가 쓴 돈이 벌이 대비 25%를 넘겼는지 말았는지는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 로그인해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항목을 보면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선 신용·체크카드 사용액이나 현금영수증 발급 내용을 볼 수 있는데, 이 액수 전부를 더한 값을 본인 3개월치 월급과 비교해 보면 대략 가늠이 된다. 웬만하면 그 정도가 대략 연봉의 25%와 비슷하기 때문이다. 다만 보너스나 수당 등이 따로 나온다면 별도 계산이 필요하긴 하다.


참고로 이 공제에는 한도가 있다. 총 급여 7000만원까지는 한도가 300만원이고, 7000만원~1억2000만원은 250만원이다. 1억2000만원을 초과하면 공제 한도는 200만원으로 떨어진다.


어쩌면 나도 면세자


직장에서 돈을 벌지만 세금은 내지 않는 경우도 있다. 한 해 통틀어 번 돈이 1인 가구 약 1400만원, 2인 가구 약 1600만원 이하면 세금 부과 기준점을 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은 굳이 연말정산을 할 필요도 없다. 대개 상·하반기 공채로 입사해 1년 연봉을 온전히 받지 못한 신입사원이 여기 포함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11월이나 12월에 입사한 경우 한두달치 월급만 받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면세 혜택을 받는 건 꽤 경사로운 일이지만, 달리 말하면 소득공제로 돌려받을 돈도 없다는 거다. 만일 본인이 한 해 중간에 입사해 연말까지 받을 돈이 세금 부과 기준점을 밑돌 듯하면, 큰돈 나갈 일은 다음 해로 미뤄두는 게 좋지 않을까 싶다.


월세 산다면 전입신고는 필수


연봉 5500만원 이하 무주택자는 연말정산 때 월세 납부 내용을 신고하면 12%를 공제받을 수 있다. 연봉 5500만원 초과~7000만원 이하는 10% 공제다. 고시원도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관리비는 월세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가령 월세 50만원에 관리비 10만원짜리 월세를 1년간 살았다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 월세액은 720만원이 아니라 600만원이 된다. 이 때문에 월세 계약을 할 때 관리비보다 월세비 비율을 높이는 게 같은 돈을 내더라도 세입자에겐 유리하다.


월세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반드시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전입신고 전에 낸 월세액은 소득공제 혜택에서 빠진다. 또한 임대계약서와 월세 납부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다. 월세 영수증은 집주인이 발급해 주지 않아도 인근 세무서나 국세청 사이트 홈택스(hometax.go.kr)에 신고하면 뗄 수 있다. 한 번 신고해 두면 계약기간 동안 자동으로 현금영수증이 나온다. 참고로 이렇게 뗀 현금영수증은 앞서 설명한 현금 사용액으로도 처리가 가능해, 이따금 월세와 중복으로 제출하는 실수를 범하기도 한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도 웬만하면 “둘 중 하나만 고르라”며 연락이 오니 겁먹진 말자.


사실 현금영수증까지 갈 것도 없이, 월세 납부를 은행 자동이체로 걸어 두면 보다 편하다. 연말정산 즈음에 은행에서 한 해 월세 자동이체 내역만 골라 뽑아달라 요청하면 그만이다.

다만 전세는 딱히 소득공제를 받을 만한 지점이 없다. 전세 살면 내는 돈이 관리비 정도지만, 어느 주거 형태건 관리비는 소득공제 항목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인중개사를 거쳐 집을 계약하며 중개 보수로 낸 돈(일명 ‘복비’)은 현금영수증을 떼 두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 밖의 TIP


직장을 얻으면 새 카드를 파고 옛것을 말소시키는 경우가 많은데, 지난 카드 사용 기록도 국세청 서버엔 남아 있으니 딱히 신경 쓸 필요 없다. 그러나 휴대전화는 주의해야 한다. 현금영수증을 휴대전화 번호로 끊는 사람이라면, 번호를 바꿨을 때 이전 번호와 새 번호가 모두 국세청에 잘 등록돼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미등록된 쪽 기록은 연말정산 혜택에서 빠지기 때문이다. 휴대전화 번호는 국세청 홈페이지나 ARS 126(국세청 고객센터)에서 등록 가능하다.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도 ‘교육비’ 항목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15% 공제율로 900만원 한도다. 단 등록금 아닌 생활비 대출은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올해 사들인 중고차는 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끊었다면 구매금액 10%를 소득공제 대상 카드·현금 사용액에 포함해 준다.


글 jobsN 문현웅

jobarajo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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