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세 전에 중소기업 들어가신 분들 150만원 돌려받으세요

조회수 2020. 9. 24. 01:48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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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근로자 세테크 '청년 세액공제'
중소기업 근로자 세테크 '청년 세액공제'
3년 동안 소득세 70% 감면
30세 이전 취업했다면 언제든 신청 가능
은행, 병원, 주점 등 감면 예외 대상도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일자리의 가장 큰 부분을 담당한다. 회사 수는 354만여개로 전체 기업의 99.9%다. 근로자의 87.9%(약 1403만명)가 중소기업에서 일한다. 2016년 기준 중소기업 근로자가 받는 평균 월급은 약 322만원, 대기업 평균임금(513만원)의 60% 수준이다.


중소기업 직장인이 한 푼이라도 아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만 29세 이전에 취업한 사람이라면 '중소기업 취업 청년 세액공제(청년 세액공제)'를 눈여겨볼만한다. 청년 세액공제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만 29세 이하 청년들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 취업 후 3년 동안 근로소득세의 70%, 최대 150만원까지 감면해준다. 

출처: 조선DB

중소기업에 다니며 월급 250만원을 받는 혼자 사는 청년은 소득세로 월 4만 5000원 가량을 낸다. 연간 54만원이다. 3년 동안 연봉이 오르지 않는다고 가정해도 소득세로 162만원이 나간다. 정부는 이 경우 소득세의 70%(약 113만 4000원)를 돌려준다.


월급 300만원을 받는 청년이라면 연간 335만원가량을 소득세로 낸다. 70%는 234만원이지만, 이 경우엔 150만원만 돌려 받을 수 있다. 환급 한도가 150만원이기 때문이다.


-청년 세액공제받는 방법

절차는 간단하다. 근로자는 회사에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 병역복무 기간을 증명하는 서류(병적증명서 등)를 제출한다. 회사는 신청서를 받아 관할 세무서에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를 신청서 사본을 첨부해 제출한다. 이 절차가 끝나면 근로자는 매달 소득세의 70%를 감면 받는다. 월급에서 빠져 나가는 세금이 줄어들고 월급이 많아진 효과가 난다.


하지만 이런 제도를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청년들이 1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세금 감면으로 정부가 연간 사용하는 예산은 약 1600억원, 매년 10만여명이 혜택을 받는다. 2016년 중소기업에 취업한 29세 미만 청년이 약 20만명 가량인 것을 고려하면 절반에 해당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자신이 다니는 기업이 중소기업인지,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회사에 확인하고 신청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출처: 기업은행
조선일보와 IBK기업은행의 주최로 경북 구미 금오공대에서 열린‘경상북도 우수기업 청년 취·창업 박람회’에서 참가자들이 기업 채용 공고를 살펴보고 있다.

-29세에 취업했다면 3년간 세액공제 가능

29세까지는 중소기업에 입사했다면 입사한 날로부터 3년 동안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만약 병역을 마친 남성이라면 복무 기간 만큼 늦게 입사해도 세액공제 혜택 대상이 된다. A씨가 2년동안 군에서 복무했다면 전역 후 31세에 중소기업에 취업해도 이후 3년동안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30세가 넘어 이 제도를 알게 됐다면

취업했을 때 나이가 30세 미만이라면 문제되지 않는다. 퇴직한 이후에 신청 해도 받을 수 있다. 청년 세액공제가 도입된 해(2012년) 이후 중소기업에 취업했다면 규정에 따라 3년치 근로소득세를 환급 받을 수 있다.


-3년 안에 이직한다면

옮기는 회사가 중소기업이라면 감면기간 종료 시(3년)까지 세액공제를 이어서 받을 수 있다. 단 옮기는 곳이 대기업이거나, 다니던 회사가 대기업에 편입되면 세액공제 혜택은 중단된다.

출처: 국세청 홈페이지
근로간이세액표에서 보여주는 소득별 세금 납부액.

-세액공제 환급 범위

청년 세액공제는 2012년부터 시행됐고 2014년, 2016년에 개정됐다. 2012~2013년까지 취업한 사람의 경우 3년 동안 소득세 100%를 면제받을 수 있었다. 2014~2015년 입사자는 한도 없이 소득세를 50%까지만 감면받을 수 있었다. 2016년 이후 취업자는 소득세 70%를 감면받을 수 있지만 150만원 한도가 생겼다.


만약 2012년, 2014년, 2016년에 중소기업에 취업한 근로자 A, B, C씨 월급이 300만원이었다면, 이들이 돌려 받을 수 있는 3년치 소득세는 각각 334만원, 167만원, 150만원이다.


-중소기업 근로자지만, 혜택받지 못하는 예외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에서 배제하는 기업에 근무하는 사람은 소득세 감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 및 보험업, 보건업, 전문 서비스업(법무 서비스, 변호사업, 변리사업, 법무 사업, 회계서비스 등),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음식점업 중 주점 및 비알콜 음료점업, 비디오물 감상실, 기타 개인 서비스업 등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은 중소기업이라도 세액공제 신청이 반려된다.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도 감면 대상이 아니다.


쉽게 말해 제조업 생산직 근로자는 소득세를 돌려받을 수 있지만, 주점이나 은행, 병원 근로자는 제외된다는 뜻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중소기업이라도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업종이 있다"며 "자세한 내용은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콜센터(126)에 문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글 jobsN 이병희

jobarajo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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