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검색어 입력폼

"부장님, 퇴근 후에 카톡했으니 수당 주세요"

조회수 2020. 9. 22. 14:57 수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번역중 Now in translation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다양한 분야의 재밌고 유익한 콘텐츠를 카카오 플랫폼 곳곳에서 발견하고, 공감하고, 공유해보세요.

업무시간 아닌데 사무실 밖에서 이뤄지는 '비공식적' 근로도 인정받나
'퇴근 후 카톡금지' 문화 확산에 설레는 직장인들
정부, 정치권 모두 근로 문화 개선에 적극적
실제 적용 가능성에 회의적인 시각도

퇴근 후 카카오톡 등 소셜미디어로 업무 지시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의 정책 추진과 법안 발의가 잇따르고 있다. 많은 직장인들이 이 법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업무 시간 외에 사무실 밖에서 이뤄지는 ‘비공식적 근로’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다.


지난 6일 국민의당 이용호(전북 남원·임실·순창) 의원은 퇴근 후 카카오톡 등 소셜미디어를 통한 직접적인 업무 지시뿐만 아니라 단체 채팅방을 통한 업무 지시까지 제한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일명 ‘카톡 금지법’)을 발의했다. 현재 근로시간 외 업무 지시를 금지하는 법안(신경민 민주당 의원), 근무시간 외 업무 수행을 초과 근로로 인정하는 법안(유승민 바른정당 의원) 등도 국회 발의 상태다.


초과 근무를 하면 일반적으로 시급을 50% 더 지급해야 한다. 또 밤 10시 이후에 근무할 경우에는 시급을 100% 추가 지급한다. 말하자면 10시 이후 카톡으로 일을 시키면 시급의 2배를 지급해야 하는 셈이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3일 “근로시간 외 업무 지시를 제한하는 등 근로자 휴식권 보장 대책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 때 근로시간 외 업무 지시 금지 등을 포함한 '칼퇴근법'을 공약한 바 있다.

출처: 제작=jobsN 육선정 디자이너

카톡 금지 어떻게 하나

소셜미디어를 통한 업무 지시를 제한하려는 방식은 조금씩 다르다. 정치권에서는 위반시 법적 처벌이나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게끔 강도 높은 제재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법을 만들어 강제하기보다 근무 혁신 문화를 일선 기업에 확산시키는 등 점진적 개선에 방점을 두고 있다.


이용호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보면, 일대일로 주고받는 소셜미디어의 메시지뿐 아니라 단체 채팅방에서 이뤄지는 간접적 업무지시까지 불법이다. 즉 ‘팀 채팅방’에서 팀장이 팀 전체에 지시하는 것도 적발 대상이다.


위급한 상황의 경우 근로시간 외의 시간이라고 해도 SNS를 이용해 업무 지시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연장근로에 해당되기 때문에 일한 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 수당을 지급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근로자 상당수가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울리는 단체채팅방 메시지 때문에 ‘24시간 출근해 있는 것 같다’고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철퇴’를 내려치기 전에 직장인들이 ‘퇴근 후 카톡’ 때문에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는지를 파악해보겠다는 입장이다. 고용부는 “직장 내 문화 개선을 추진하는 동시에 연구 용역으로 업종별 실태를 파악해 추가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연말까지 노사 의견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법으로 모든 기업을 일괄 규제하는 방안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종별 상황이 다양하고,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 범위를 정하는 것이 매우 복잡한 일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정부가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해 기업들에 전파하고 추후 근로감독을 통해 개선을 유도하는 방식을 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직장인들 “아무래도 눈치 볼 것” vs “실제 효과 있을지 의문”

민간·공공 부문에서도 퇴근 후 사생활을 최대한 보장하려는 문화가 점차 확산하는 분위기다.


CJ는 올 6월부터 퇴근 후나 주말에 문자나 카톡을 이용한 업무지시를 금지하는 사내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광명시는 ‘직원 인권보장 선언’을 통해 업무시간 외 카톡 금지, 퇴근 10분 전 업무지시 금지를 이행하고 있다.


직장인들은 ‘퇴근 후 카톡 금지’ 문화 확산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관련 법안 통과나 실제 적용 가능성은 논외다. 그래도 사측이 경각심을 갖게 하는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대기업 6년차 직장인 강모(32)씨는 “정부와 정치권이 모두 들고 일어서는 상황이기 때문에 팀장도 밤 9~10시에 카톡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016년 직장인 74%가 ‘퇴근 후 업무 지시에 시달리고 있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 가운데 60%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는다’고 답했다. 그러나 퇴근 후 업무 연락이 ‘급한 업무 처리 때문’인 경우는 절반 미만(43.2%)이었고, ‘생각났을 때 시키는 게 편해서’라는 대답이 30.3%였다. 특히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초과근무 시간이 주당 11.3시간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퇴근 후 카톡’을 금지하는 법안이나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품는 직장인도 적지 않다. 정부가 휴대전화를 일일이 감시할 수도 없고, 팀 내 단톡방에서 진행되는 사안을 신고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정부가 근로감독 등을 통해 건전한 근로 문화을 조성하는 것도 효과가 거의 없을 것으로 보는 의견도 있다. 고용부는 이미 지난해 제시한 '근무 혁신 10대 제안' 등에서 근무시간이 아닌 심야·새벽에 전화, 문자, 소셜미디어 등으로 업무 지시하는 것을 자제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세종대 경영학과 김대종 교수는 “반바지 출근이 가능한 대기업이 있는 등 근로 문화 혁신이 어느 정도 이뤄진 상태”라며 “노사 관계 재정립이나 건전한 근로 문화가 정착돼야만 직장에서의 불합리한 격무(激務)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글 jobsN 김지섭

jobarajob@naver.com

잡스엔

이 콘텐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