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만원 넣고 1200만원 받는 마법 적금, 가입자는..

조회수 2020. 9. 18. 15:05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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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법의 적금'이라 불리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중기 근로자, 300만원 저금하면 2년 뒤 1200만원
5만명 혜택 볼 수 있는데 신청자 30% 수준
일부, 목돈 포기하고 150만원에 만족하기도

매달 12만 5000원씩 300만원을 넣으면 2년 뒤 1200만원으로 불려주는 적금이 있다. 돌려받는 돈이 400%에 달한다. 은행이자율이 1%인 시대지만 이 적금 이자율은 300%에 달한다. 적금 이름은 '청년내일채움공제'로 이른바 '마법의 적금'이라 불린다.


'2017년 7월 3일 기준, 국내에서 가장 금리가 높은 2년 만기 상품은 A저축은행의 정기 적금이다.(금융감독원 자료) 최고 우대금리를 포함해 이자율 3.1%. 2년간 이자로 아무리 많이 받아봐야 20만원을 못 받는다는 뜻이다.


그런데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어떻게 이렇게 큰 돈을 내어줄 수 있을까. 이 제도는 정부와 기업, 직장인이 함께 돈을 넣는 매칭펀드 방식이다. 직장인이 2년 동안 30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600만원, 해당 기업이 300만원을 지원해 1200만원을 만든다. 여기에 예금 금리를 더해 직장인에게 돌려준다. 올해부터는 정부가 900만원, 기업이 400만원을 내서 최대 1600만원을 만들어줄 예정이다.  

출처: 그래픽 육선정 jobsN 디자이너

중기 근로자, 300만원 저금하면 2년 뒤 1200만원

2017년 3월까지 기업 7000여 곳, 청년 노동자 1만 4000여명이 청년내일채움공제의 혜택을 봤다. 규모별로 따져보면 근로자 수 30인 이하인 사업장이 66.7%, 30~99인 사업장이 24.3%, 100인 이상이 8%다.


물론 누구나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중소·중견기업이 먼저 이 공제 사업을 신청해야 한다. 그 기업에 다니는 직장인 중 만 15세 이상~34세인 청년만 신청 가능하다. 또 해당 직장에 2년 이상 다녀야 한다는 조건도 있다. 중간에 이직할 경우 그동안 직장인이 적립한 돈과 지원금의 일부만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 강현경 주무관은 "청년들이 한 직장에 오래 다닐 수 있도록 하려는 방안 중 하나" 라며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들에게 초기 자산 형성 기회를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1년째 청년채움내일공제로 돈을 모으고 있다는 김모(30)씨는 "1년 만 더 회사에 다니면 큰 돈을 모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 설렌다"며 "월세에서 벗어나 전세집을 구하는데 보탤 계획"이라고 말했다.

출처: 기업은행
조선일보와 IBK기업은행의 주최로 경북 구미 금오공대에서 열린‘경상북도 우수기업 청년 취·창업 박람회’에서 참가자들이 기업 채용 공고를 살펴보고 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사실상 정부자금으로 만들어진다. 기업에서 300만원을 내는 형식이지만, 정부가 기업에 직원 1인당 현금으로 500만원을 지원한다. 매달 12만 5000원씩 300만원은 청년내일채움공제 계좌로 들어가고 200만원은 기업에 지원된다.


사업주 입장에선 추가 비용이 들지 않고 오히려 200만원의 이득을 보는 셈이다. 올해부터 기업 부담금이 400만원으로 늘면 정부가 기업에 지원하는 금액도 700만원 수준으로 올릴 예정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정부가 기업에 주는 지원금 가운데 청년 계좌로 들어가고 남는 돈은 기업이 사업 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신청 기업은 많지 않다. 약 58만 국내 중소기업 중 공제를 신청한 기업은 1.2%(약 7000개)에 불과하다. 공제에 가입한 청년도 1만 4000여명정도다. 정부가 계획한 최대치 5만명의 30% 수준이다. 신청기업이 적은 이유는 이 제도가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 모르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2016년 처음 도입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 제도를 시행한지 2년이 채 되지 않아 많은 기업이 알지 못한다"며 "올해부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제도를 알리는데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다소 까다로운 가입 조건을 문제로 꼽는다. 중소기업 직원이 이 공제상품에 가입하려면 고용노동부 청년인턴제 참여 후 정규직으로 전환됐거나, 취업성공패키지 1단계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일·학습병행제를 통해 입사한 직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청년인턴제는 경력이 없는 청년들에게 중소기업 인턴자리를 제공하고 향후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다. 취업성공패키지는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청년 취업 지원 프로그램이다. 1단계에서는 취준생의 직업 적성검사나 심리상담을 진행하고 취준생이 취업에 필요한 교육을 알려준다. 일·학습 병행제는 기업이 직원을 뽑아 특성화고나 대학에서 기술을 배우게 하고 이후 정규직으로 정식 채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런 제도를 이용하지 않고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은 공제 신청을 할 수 없다.


처음부터 이 제도를 알고 청년인턴제나, 취업성공패키지를 통해 입사하는 사람이 지원금을 받기 유리하다는 뜻이다. 단 취준생의 노력만으로는 받을 수 없다. 기업이 이 공제에 가입해야 하는데 조건이 있다. 직원에게 최저임금의 110% 이상을 월급으로 줘야 한다. 기본급 기준 149만원 이상이거나 연장수당을 제외한 월급이 15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2017년 기준 최저 월급은 135만 2230원이다.


2015년 통계청 자료를 보면 국내 취업자 가운데 223만명이 최저임금조자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만 받으며 일하는 영세기업 직장인들은 신청조차 불가능한 셈이다. 

저소득층 일부, 900만원 포기하고 150만원에 만족하기도

고용부는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직장인 중 일부가 가입을 포기하기도 한다고 밝혔다. 저소득층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는 대신, 1년 동안 150만원의 근속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 근속수당을 선택한다는 것이다.


근속수당은 저소득층 직장인이 취업성공패키지를 이수한 뒤 이직하지 않고 한 중소기업에 근무하면, 3개월 차에 30만원, 6개월 차에 40만원, 12개월 차에 80만원을 정부가 지원하는 정책이다. 청년내일채움공제와 동시에 신청할 수 없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이때 저소득층 일부는 2년 뒤 12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을 포기한다는 것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당장 돈이 필요하고 장기 계획을 세우기 어려운 사람들은 150만원을 받는데 만족하는 경우도 있다"며 "이들에 대한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글 jobsN 이병희

그래픽 jobsN 육선정 디자이너

jobarajob@naver.com

잡스엔

고용부는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직장인 중 일부가 가입을 포기하기도 한다고 밝혔다. 저소득층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는 대신, 1년 동안 150만원의 근속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 근속수당을 선택한다는 것이다.


근속수당은 저소득층 직장인이 취업성공패키지를 이수한 뒤 이직하지 않고 한 중소기업에 근무하면, 3개월 차에 30만원, 6개월 차에 40만원, 12개월 차에 80만원을 정부가 지원하는 정책이다. 청년내일채움공제와 동시에 신청할 수 없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이때 저소득층 일부는 2년 뒤 12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을 포기한다는 것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당장 돈이 필요하고 장기 계획을 세우기 어려운 사람들은 150만원을 받는데 만족하는 경우도 있다"며 "이들에 대한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고용정보시스템 워크넷 홈페이지(http://www.work.go.kr/jobyoung/jynEmpSpt/jynEmpSptGuide.do?busiId=201606300002)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글 jobsN 이병희

그래픽 jobsN 육선정 디자이너

jobarajob@naver.com

잡스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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