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률상 동물은?

조회수 2018. 4. 18. 10:5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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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 내 아이가 '물건'이라니!

얼마전 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집에 있는 강아지와 고양이를

'애완동물'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반려동물'이라고 

부르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그냥 이름만 바꾼 것 아닌가요?

애완동물의 '완'은 희롱할 완 자입니다. 

동물을 살아있는 장난감으로 보는 말이었죠.


별로 큰 차이가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이 용어는

동물을 일방적으로 기쁨을 주는 대상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야 할 생명체로 인정함을 의미해요.

헌법 제 38조 3항 
국가는 동물 보호를 위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최근 대통령으로부터 제안된 헌법 개정안에

동물권에 대한 부분이 추가 되었습니다.

헌법 개정안에 이 한 줄이 추가 되기까지는 

수많은 개인과 단체들의 노력이 있었어요. 

대한민국의 법은 동물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그동안 대한민국 법률상 모든 존재는 

'인간'과 '물건' 이렇게 2가지로만 되어 있었어요. 

동물은 인간이 아니었기 때문에

물건으로 취급 받을 수 밖에 없었죠. 


그래서 집에 있는 나의 반려동물이 

타인에 의해 다쳤을 경우, 해를 입힌 사람은

형법상 재물손괴죄에 따라 처벌 받죠.

인간에 비해 형벌의 수위가 낮답니다. 


동물보호단체에서 학대 받는 동물을 구호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주인의 허락이 없었다면 

민법상 소유물의 점유 침탈로 인정되어

손해배상청구를 받을 수 있어요. 


'동물은 물건이 아니며, 특별히 법률에 의해 보호받는다.'

위와 같은 문제점 때문에 독일을 비롯한 

스위스, 오스트리아와 같은 나라에서는 

동물권을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답니다. 

이번에 나온 헌법 개정안은 5월 24일까지 

국회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하고,

가결 된다면 6.13 지방선거와 함께 

국민 투표에 부쳐진답니다. 

국민투표에서 찬성이 나오기 전까지 

위와 같은 항목은 대한민국에

실제로 있는 법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법률상으로도 동물이 물건이 아니라

인간과 동등한 하나의 생명체로써 

인정 되는 날이 오기를 기다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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