펫티켓 첫걸음 '동물등록제'
조회수 2017. 12. 23. 09:00 수정
내년 3월부터 동물보호법을 위반한 사람을 신고하는 일명 '펫파라치' 제도가 시행된다. 신고대상에는 외출시 개에게 목줄을 하지 않은 사람 외에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도 포함된다. 때문에 서울시수의사회,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등은 펫파라치 시행에 앞서 동물등록은 필수라고 강조하고 있다. '펫티켓'(펫+에티켓)의 첫걸음인 동물등록제, 왜 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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