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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에게 '고소미'먹인 시민들

조회수 2017. 6. 28. 08:51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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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ytn
'고소미 먹인다'는 '소송을 건다'는 뜻의 인터넷 은어인데요.

시민 9500명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고소미를... 다시 말해 소송을 걸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때문에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시민들은 위자료 명목으로 1인당 50만원씩 손해배상 금액을 청구했습니다.

진짜 돈을 받고자하는 것보다는 의사 표현의 상징같은 것이겠죠.
출처: JTBC 뉴스룸 화면 갈무리
JTBC보도에 따르면 시민 김 모씨는 작년 국정농단 사태를 보면서 분노와 불안감에 불면증, 위궤양까지 걸렸다고 합니다. 

그는 이번 소송의 소장에 이름을 올리면서

"국민이 직접 책임을 묻는다면 다음 정권이 누가 되든지 국민에 대해 두려움을 갖게 될 거라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권력을 감시하는 시민이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함이 큰 것입니다.
출처: kbs
이 외에도 

"의견 충돌로 회사에서 불이익을 받았다"는 직장인,

광화문 광장 인근 상인,

해외 교포가 소송에 참여했습니다.
출처: 연합뉴스
소장을 들어보이고 있는 곽상언 변호사

시민들의 소송은 법무법인 인강의 곽상언 변호사가 맡았습니다.


그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입니다.


일각에선 "박 전 대통령의 불법 행위는 인정되지만, 정치인으로써 정치 행위를 한 것이라 본다면 승소가 어렵지 않겠느냐"하는 의견이 나왔는데요.

출처: 연합뉴스

이에 대해 곽 변호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는 정치성을 띤 행위도 아니고 개인적인 불법행위도 아니다. 직무를 이용한 범죄 행위기 때문에 직무의 상대방인 국민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출처: 뉴데일리

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를 맡은 도태우 변호사는 이번 소송을


"정치투쟁, 선전전의 연장선"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도 변호사는 지난 달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에 합류한 인물이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태극기 집회에 참가한 바 있습니다.

출처: 한겨레

사실 지난 정권 인물 중 민사소송 대상자가 된 사람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처음이 아닙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주도 혐의를 받고 있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을 상대로도 문화예술계 인사 500여명이 손해배상 소송을 건 상태입니다.

출처: 한겨레
소송에 참여한 송경동 시인,
출처: 경향신문
임인자 예술감독

문화예술인들의 주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정권이 들어서도 다시는 정권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지 않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실제 문화예술인들이 소송에서 이긴다 해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00만원에 불과합니다.

출처: 뉴스1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시민들의 소송은 지난 월요일(26일)에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다음 기일은 9월 25일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요?


참고
JTBC <뉴스룸> "박근혜 때문에..." 시민 9500여명, '위자료 소송'제기 (6월 25일)
YTN <뉴스타워> "박근혜 때문에 피해봤다" 오늘 첫 민사소송 재판 (6월 26일)
CPBC <열린세상 오늘! 김성덕입니다> 곽상언 변호사 인터뷰 (6월 26일)

제작/김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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