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에게 '고소미'먹인 시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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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소송은 법무법인 인강의 곽상언 변호사가 맡았습니다.
그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입니다.
일각에선 "박 전 대통령의 불법 행위는 인정되지만, 정치인으로써 정치 행위를 한 것이라 본다면 승소가 어렵지 않겠느냐"하는 의견이 나왔는데요.
이에 대해 곽 변호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는 정치성을 띤 행위도 아니고 개인적인 불법행위도 아니다. 직무를 이용한 범죄 행위기 때문에 직무의 상대방인 국민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를 맡은 도태우 변호사는 이번 소송을
"정치투쟁, 선전전의 연장선"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도 변호사는 지난 달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에 합류한 인물이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태극기 집회에 참가한 바 있습니다.
사실 지난 정권 인물 중 민사소송 대상자가 된 사람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처음이 아닙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주도 혐의를 받고 있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을 상대로도 문화예술계 인사 500여명이 손해배상 소송을 건 상태입니다.
문화예술인들의 주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정권이 들어서도 다시는 정권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지 않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실제 문화예술인들이 소송에서 이긴다 해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00만원에 불과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시민들의 소송은 지난 월요일(26일)에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다음 기일은 9월 25일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