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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통령'이 기댈 곳은

조회수 2016. 12. 5. 08: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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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에 버림받고 친박에 의지하는 박근혜 대통령
'황교안 총리대행' 체제서 임기 꽉 채우나

'4%.'

앞선 3주 동안 5%로 역대 대통령 중 최저치를 기록했던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은 4%로 더 떨어졌다.

출처: 한겨레

보수·진보 언론은 물론 박 대통령의 최후 보루로 여겨지던 지상파 방송까지 모두 등을 돌린 상태다. 정부기관들의 움직임도 예사롭지 않다.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정권의 심장부를 향한 검찰 수사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다.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내각에 이상 신호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틀림없어 보인다. 

국민과 언론, 심지어 공무원 조직조차 버팀목이 될 수 없는 상황에서 박 대통령은 어디에 기대고 있는가.

① 탄핵·하야 반대 집회 벌이는 ‘박사모'

최순실씨 국정 농단 의혹이 쏟아지면서 몸을 움츠렸던 보수단체들은 최근 활발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출처: 한겨레
박근혜 대통령 하야 반대 집회

한국자유총연맹, ‘대한민국 박근혜 대통령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박사모)’ 등은 11월19일 ‘대한민국 헌법 수호를 위한 국민의 외침’이라고 이름 붙인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이날 서울역 광장에는 주최 쪽 추산 7만여 명, 경찰 추산 1만1천여 명이 모여 서울 남대문까지 행진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작은 태극기와 ‘강제하야 절대반대’ ‘문재인을 특검하라’ 등의 내용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광장에 섰다. 

"최순실이 잘못했는데 그 사람만 감옥 가면 되지 왜 박 대통령이 자리에서 내려와야 하냐. 언론이 너무 일방적으로 박 대통령을 공격만 한다. 박 대통령이 그만큼 사과하면 된 것 아니냐.”
-이아무개(61)씨-
“박 대통령에게 잘못은 있다. 하지만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에 비하면 새 발의 피에 불과하다. 그들이 얼마나 북한에 퍼줬냐. 지금 박 대통령이 물러나면 북한하고 좌파 좋은 일 해주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50대 한 참가자-

박사모는 지난 집회에 이어 11월26일 전국 동시다발 집회를 열 계획이다. 정광용 박사모 중앙회장은 11월22일 이 단체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2차 총동원령’을 공지하는 글을 올렸다. 박사모 주력은 박 대통령의 고향인 대구에 집결하기로 했다.


② 버티는 '친박'과 새누리당

보수단체와 함께 박 대통령이 기댈 또 다른 곳은 친박 정치인이다.

출처: 한겨레
대통령의 호위무사로 발 벗고 나서는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11월23일 당 최고위원회에서 “대통령 탄핵에 대해 야당에 따르라(는 것은), 한마디로 배신자·변절자가 돼달라는 게 아니냐”며 탄핵 반대 발언을 연일 쏟아내고 있다
출처: 한겨레
새누리당 주류도 탄핵안 통과 시기를 늦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1월25일 오전 의원총회에서 “야당의 주장대로 허겁지겁 12월2일, 12월9일 대통령 탄핵을 처리하겠다, 저는 이것을 답안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시간이 박 대통령의 편이 돼줄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박 대통령에게 버티는 것 말고 다른 선택지는 없다. 보수단체와 친박 정치인들이 시간을 벌어주는 사이 지지율이 회복되기를 복권 당첨처럼 기다릴 수밖에 없는 처지다. 


③ 여론 빼고 법·제도는 대통령에 유리

대통령에게 강력한 권한이 주어지는 한국의 정치제도 아래서 버티는 것은 사실 어려운 일이 아니다. 탄핵 정국에서 대통령이 방해할 수 있는 방법은 많다.

가령 박 대통령의 변호인이 헌재에서 최순실씨 등의 재판 결과를 보고 탄핵심판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헌법재판소법에는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같은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 중일 때에는 재판부가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헌재가 이 조항을 근거로 최씨 등의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탄핵심판을 미룰 가능성도 있다. 


탄핵심판이 형사소송 절차를 준용하도록 한 것 역시 박 대통령에게 유리한 점이다. 형사소송 절차를 준용하면 민사소송 절차보다 증거 채택을 더 엄격한 기준으로 해야 한다. 범죄 혐의를 부인하는 박 대통령이 탄핵당할 만한 범죄를 저질렀는지 따지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출처: 청와대사진기자단

내년에 헌법재판소장 등이 교체되는 것도 변수다. 박한철 헌재 소장은 내년 1월31일로 임기가 끝난다. 이정미 헌법재판관도 3월 퇴임한다. 두 재판관의 임기 만료 전에 탄핵안이 통과되면 대통령이 후임 인사를 지명할 수 없다. 


권한대행을 맡은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을 지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박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담당할 신임 재판관 후보자를 두고 여야가 쉽게 임명동의안 처리에 합의할 가능성도 낮다. 


두 재판관의 후임이 결정되지 않으면 탄핵심판은 남은 재판관 7명이 결정하게 된다. 헌재의 심판 정족수는 7명이다. 재판관 중 1명만 빠져도 정족수 미달로 탄핵심판은 이뤄질 수 없다. 또 7명 중 2명만 반대해도 탄핵 결정은 이뤄지지 않는다.


박 대통령의 시간 끌기는 임기를 마무리하는 2018년 2월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무리하는 대통령으로 남을 수 있다는 의미다. 그 시간 동안 국정 공백으로 인한 혼란은 모두 국민의 몫이다.

글 / 정환봉 기자

편집 및 제작 / 노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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