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대통령'이 기댈 곳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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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총리대행' 체제서 임기 꽉 채우나
'4%.'
앞선 3주 동안 5%로 역대 대통령 중 최저치를 기록했던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은 4%로 더 떨어졌다.
보수·진보 언론은 물론 박 대통령의 최후 보루로 여겨지던 지상파 방송까지 모두 등을 돌린 상태다. 정부기관들의 움직임도 예사롭지 않다.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정권의 심장부를 향한 검찰 수사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다.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내각에 이상 신호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틀림없어 보인다.
국민과 언론, 심지어 공무원 조직조차 버팀목이 될 수 없는 상황에서 박 대통령은 어디에 기대고 있는가.
① 탄핵·하야 반대 집회 벌이는 ‘박사모'
최순실씨 국정 농단 의혹이 쏟아지면서 몸을 움츠렸던 보수단체들은 최근 활발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한국자유총연맹, ‘대한민국 박근혜 대통령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박사모)’ 등은 11월19일 ‘대한민국 헌법 수호를 위한 국민의 외침’이라고 이름 붙인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이날 서울역 광장에는 주최 쪽 추산 7만여 명, 경찰 추산 1만1천여 명이 모여 서울 남대문까지 행진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작은 태극기와 ‘강제하야 절대반대’ ‘문재인을 특검하라’ 등의 내용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광장에 섰다.
"최순실이 잘못했는데 그 사람만 감옥 가면 되지 왜 박 대통령이 자리에서 내려와야 하냐. 언론이 너무 일방적으로 박 대통령을 공격만 한다. 박 대통령이 그만큼 사과하면 된 것 아니냐.”
-이아무개(61)씨-
“박 대통령에게 잘못은 있다. 하지만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에 비하면 새 발의 피에 불과하다. 그들이 얼마나 북한에 퍼줬냐. 지금 박 대통령이 물러나면 북한하고 좌파 좋은 일 해주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50대 한 참가자-
박사모는 지난 집회에 이어 11월26일 전국 동시다발 집회를 열 계획이다. 정광용 박사모 중앙회장은 11월22일 이 단체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2차 총동원령’을 공지하는 글을 올렸다. 박사모 주력은 박 대통령의 고향인 대구에 집결하기로 했다.
② 버티는 '친박'과 새누리당
보수단체와 함께 박 대통령이 기댈 또 다른 곳은 친박 정치인이다.
시간이 박 대통령의 편이 돼줄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박 대통령에게 버티는 것 말고 다른 선택지는 없다. 보수단체와 친박 정치인들이 시간을 벌어주는 사이 지지율이 회복되기를 복권 당첨처럼 기다릴 수밖에 없는 처지다.
③ 여론 빼고 법·제도는 대통령에 유리
대통령에게 강력한 권한이 주어지는 한국의 정치제도 아래서 버티는 것은 사실 어려운 일이 아니다. 탄핵 정국에서 대통령이 방해할 수 있는 방법은 많다.
가령 박 대통령의 변호인이 헌재에서 최순실씨 등의 재판 결과를 보고 탄핵심판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헌법재판소법에는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같은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 중일 때에는 재판부가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헌재가 이 조항을 근거로 최씨 등의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탄핵심판을 미룰 가능성도 있다.
탄핵심판이 형사소송 절차를 준용하도록 한 것 역시 박 대통령에게 유리한 점이다. 형사소송 절차를 준용하면 민사소송 절차보다 증거 채택을 더 엄격한 기준으로 해야 한다. 범죄 혐의를 부인하는 박 대통령이 탄핵당할 만한 범죄를 저질렀는지 따지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에 헌법재판소장 등이 교체되는 것도 변수다. 박한철 헌재 소장은 내년 1월31일로 임기가 끝난다. 이정미 헌법재판관도 3월 퇴임한다. 두 재판관의 임기 만료 전에 탄핵안이 통과되면 대통령이 후임 인사를 지명할 수 없다.
권한대행을 맡은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을 지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박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담당할 신임 재판관 후보자를 두고 여야가 쉽게 임명동의안 처리에 합의할 가능성도 낮다.
두 재판관의 후임이 결정되지 않으면 탄핵심판은 남은 재판관 7명이 결정하게 된다. 헌재의 심판 정족수는 7명이다. 재판관 중 1명만 빠져도 정족수 미달로 탄핵심판은 이뤄질 수 없다. 또 7명 중 2명만 반대해도 탄핵 결정은 이뤄지지 않는다.
박 대통령의 시간 끌기는 임기를 마무리하는 2018년 2월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무리하는 대통령으로 남을 수 있다는 의미다. 그 시간 동안 국정 공백으로 인한 혼란은 모두 국민의 몫이다.
글 / 정환봉 기자
편집 및 제작 / 노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