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 일자리 어떻게 바뀔까?

조회수 2018. 6. 5. 11:25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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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은 오르고, 근무시간은 줄고~

작년 여름, 정부는 미용업을 근무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한다는 개정안을 발표했다. 근무시간 특례업종은 근무시간을 정하기 어려운 업종에 한해 버적 기준 이외 초과근무를 허용해주는 제도다. 26개의 업종이 근무시간 특례업종의 특혜를 받았지만 특례업종을 대폭 감소해 미용업도 특례업종에서 제외가 됐다. 시행 시기에 있어서는 업장의 규모에따라 약간
의 차이가 있지만 미용실 운영 방침에는 큰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최저임금이 인상되고 근무시간이 단축된 미용업계. 미용실 일자리에는 과연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 

몇 년 전만 해도 미용실은 최저임금 이하의 월급을 준다는 이미지가 강했다. 실제로도 기술을 가르쳐준다는 수업비 명목으로 최저임금 이하의 월급을 지급했다. 필자도 10년 전 일한 미용실에서 시간당 1,800원을 받으며 일한 적이 있다. 당시의 시급은 3,770원이었다. 하지만 요즘 미용실은 최저임금을 정확히 지켜 월급을 책정하는 곳이 많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급격하게 인상된 최저임금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여러 측면에서 근로자에겐 일하기 좋은 환경으로 변하고 있는 듯하다. 하지만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는 운영자들의 입장은 어떨까? 그리고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해 어떠한 변화가 발생하고 이 변화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미창조(주)

리안헤어&보그헤어 정재환 차장

최근 가장 이슈가 되는 부문은 최저임금제 인상에 따른 스태프의 채용과 운영 부문
의 변화일 것이다. 과거에는 수요보다 공급이 많았다. 이는 미용실 근무 환경과 복지 개선에 상당한 기여를 했으며 미용실이 조직화, 기업화되는 것에 일조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현재는 공급, 근로자 우위의 시장이 되다 보니 이직률도 과거 대비 심화되었
고 중·대형 매장일 경우 일정 직원 수가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에 경영자가 직원을 채용, 운영하는 데 있어 고충이 크다. 무엇보다 프랜차이즈 본사에 근무하면서 근로기준법이 지속적으로 개정되고 바뀜에 따라 그에 따른 분쟁이 소소하게 일어나는 것을 심심치 않게 보게 된다. 


점차적으로 근로기준법 테두리에서 매장의 근로 형태도 변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
운데 현재 정부의 지원 정책을 잘 활용해 직원들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정부의 직간접적인 금전적 지원 혜택을 잘 활용해 경영상 안정화를 도모하는 가맹점들을 보면서 이 또한 실무 활용 정보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변화 후 예상되는 장단점

현재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한 최저임금제 상승으로 스태프, 인턴들의 채용을 포기 또는 시스템을 재정비하는 매장들 많이 생겨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반영하듯 디자이너와 고객 일대일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과 이를 기반으로 하는 프랜차이즈가 계속 생겨나고 있다. 경영자 입장에서는 인턴, 스태프 채용, 운영, 비전 제시, 높아진 인건비에 대한 부담을 제로화하고 디자이너들만 채용함으로써 높은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취지다. 


현재 시장에서의 반응은 양분화다. 이처럼 스태프, 인턴 없이 운영되는 매장의 증가 현상을 반기는 매장들도 있다. ‘살롱’ 스타일 매장들이다. 이러한 매장들은 고객에게 최대한 많은 부가가치를 제공, 그에 따른 수익을 발생시키는데 이러한 매장들은 필히 스태프, 인턴들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일대일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용실에서는 스태프, 인턴 채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인턴이 필요한 매장에 취업의 수요가 많아질 것이라는 예상이다. 


한편 일대일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의 매장에서 매출 상승의 한계점이 발생해 최근 다시 스태프, 인턴들이 있는 곳으로 취업을 계획하는 디자이너들이 늘고 있다는 점은 현재 시장과 앞으로의 변화를 예상해볼 수 있는 대목이다.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추이를 살펴보자면 스태프에서 디자이너까지 되는 기간과 과
정이 좀 더 간편해지고 더욱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판단되며, 미용대학, 학원 등에서 현장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커리큘럼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창조(주) 본사의 경우도 국비 환급과정으로 베이식 커트 외 서비스 과정 등을 개설해 비용을 최소화하고 단기간 내에 성장할 수 있는 커리큘럼으로 매장의 직원들에게 비전을 제시를 하고 있다.

꾸아퍼스트
사업부 백민혁 차장

최근 변화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최저임금 인상이 아닐까 싶다. 2018년 최저
시급이 7,530원으로 2017년 6,470원 대비 1,060원(16.4%) 인상되었는데, 월 급여로 환산하면 157만원이다. 전년 대비 약 22만원이 인상되었고 기업 측에서 부담하는 사회보험까지 계산한다면 인턴 1명당 약 170만원의 지출이 발생하게 된다. 


기업은 이렇게 지출이 증가한 상황에서 근로자 채용에 주저할 수밖에 없다. 구인난
으로 어려움을 겪는 미용업계임에도 실제 기업에서는 급여가 부담스러워 사람을 채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 것이다. 일부 살롱에서는 인건비 부담이 늘어남으로써 상대적으로 다른 지출을 줄이는 방식으로 상쇄시키고 있다. 예를 들어 식대 지원 제외, 교육비 및 기숙사 지원 축소 등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또한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 연차다. 2018년 5월부터 지급되는 연차(11개) 운영과
 소진에 대해 미리 계획하지 않으면 추후 연차 수당의 부담이 커질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변화 후 예상되는 장단점

우선 정부 정책을 잘 이해하고 시행하는 살롱의 경우, 국
지원금 수혜와 더불어 양질의 구직자로부터 선택을 받는경쟁력이 장점이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청년내일채움공제가 가능한 매장의 경우 2년 근무 후 1,600만원(개인 300만원+국가지원금 900만원+살롱지원금 400만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다. 이는 구직자가 장기 근무할 수 있는 충분한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반면 비용 측면에서 인건비 부담이 상당히 증가한다는 것을 단점으로 들 수 있다. 그러나 이 역시도 일자리안정자금 등 정부 지원을 적극 활용하는 방법으로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큰 흐름이라고 볼 수 있는 정부 정책에 맞설 것이 아니라 현명하게 흐름을 타는 지혜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싶다.

케이폼&뷰티칼리지
김정훈 이사

미용 업계는 평균적으로 근로기준법 적용률이 100%에 달하지 않는다. 법률 준수로 인해 지급될 비용이 편익으로 적용됐다. 하지만 변경된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려는 입장에서 그동안에 제공한 편익과 법 개정으로 인한 비용 증가, 이 두 부분이 함께 부담으로 다가올 우려가 있다. 필자가 소속된 미용 기업 역시 근로기준법 준수에 따라 증가한 16.4%의 시급이 다소 부담이다. 공표된 16.4%는 단지 시간당

6,470원에서 7,530원으로의 차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4대 보험료 인상, 퇴직금 인상 등으로 수익 부분이 아닌 비용 부분의 16.4% 이상의 증가를 의미한다. 단순히 7,530원 X 209시간으로 계산되는 최저 월 급여액에 따라 시급을 낮출 수 없기 때문에 근무 시간 또는 인턴 인원수 축소에 대한 고려를 하게 된다. 하지만 이는 디자이너의 생산성 저하와 업무부담으로 이어져 장기적으로 살롱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기 힘들 것이다. 결국, 현재의 인원과 시간을 기준으로 어떻게 효율적으로 대응할 것인가를 고려해야 하며,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일자리 안정자금, 새일여성인턴제 등과 같은 미용업계에 적합한 국가 지원 사업에 더욱 눈을 떠야 하는 상황이다.


결국 최저 임금의 상승은 인턴 기간에 대한 본질을 생각하는 계기를 마련한다. 케이폼에서는 3년(2016년 기준)이었던 인턴 기간을 현재 2년으로 줄였다. 대신 인턴교육 프로그램을 보다 밀도 있게 운영하고 있으며, 지시에만 따르기보다 적극적인 질문을 권장하면서 학습 효과를 높이고 있다. 현장에서 디자이너의 지시만 따르는 인턴은 숙련 동안 자발적으로 생각하는 힘을 기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런 고객에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라는 질문을 통해 자발적이고 독립적인 힘을 기르는 데 집중한다.

변화 후 예상되는 장단점 

살롱별로 매출 기준 50~65%를 차지하는 인건비는 국가가 시간당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준비하는 상황에서 그 비율이 지속해서 증가할 수 밖에 없다. 결국, 국가적 지원을 마냥 바랄 수만은 없고 변화가 확정되었다면 살롱 내 ‘생산성’에 대해서 더욱 깊은 고려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 말은 즉, 비용이 증가한다는 단점이 있지만 미용 업계 비즈니스 프레임에 큰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에디터 김미소

포토그래퍼 신정인


헤어전문잡지 월간 그라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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