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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를 알면 사는 게 편해진다! : 재무제표를 읽는 힘

조회수 2018. 4. 16. 09: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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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으면 읽을수록 빠져드는 회계책>
오늘은 회계상 재무 상황을 분석하기 위해 사용하는'재무제표'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재무제표?


대출을 받기 위해 은행 문턱을 넘어본 사람은 알 테지만, 대출 한번 받으려면 이런저런 다양한 서류를 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돈을 빌려주어도 떼일 일 없는 사람을 고르기 위함인데요.



회사에 투자하는 투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가 영업은 잘하고 있는지, 곧 망할 회사는 아닌지, 현금은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 등 다양한 재무 상황을 알아야 성공적인 투자의사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최소한 실패 확률은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이때 투자자들이 회사의 재무 상황을 분석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 바로 회사의‘ 재무제표’. 우리나라 회계의 기본 개념을 정리하고 있는‘ 재무회계개념체계’에서는 재무제표(본래 재무회계개념체계에서는 재무제표 대신‘ 재무보고’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재무제표라고 이해해도 무방하다)의 궁극적인 목적이 ‘투자자와 채권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다른 효과는 모두 이런 목적에서파생된 것이라고 하니, 도대체 재무제표가 무엇이기에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준다는 것일까요



재무제표는 모두 5종!


재무제표는 한자로‘ 財務諸表’라고 씁니다.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재무(財務)에 관한 모든(諸) 서류(表)’라는 뜻이다. 영어로는‘ Financial Statements’입니다. 줄여서‘ FS’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니 참고해 두세요. FS 는‘ 재무에 관한 설명서’ 정도로 해석하면 됩니다. 재무제표가 재무에 관한‘ 모든’ 서류라고 했으니, 한 가지만 있는 것은 아닌데요. 그 종류가 여러 가지일 것임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재무제표는 공식적으로 총 5가지!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입니다.(이 다섯 가지 이외에도 다양한 회계 관련 서류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회계를 전문으로 할게 아니라면 이 다섯 가지만 알아두어도 충분합니다).

❶ 재무상태표 (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
일정 시점의 기업의 재무상태를 알려주는 보고서입니다. 지금은 일정 시점의 예금 잔액을 알려주는 통장잔고증명을 생각하면 되는데요. 종종 재무상태표를 대차대조표라고도 부르니 기억해 두세요.


❷ 손익계산서 (Income Statement)
일정 기간 동안 기업의 경영성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보고서. 1년 동안 회사가 얼마나 벌었는지, 얼마나 썼는지를 알려줍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소득금액증명을 기억하세요.


❸ 현금흐름표 (Statement of Cash Flow)
일정 기간 동안 기업의 현금흐름을 나타내 주는 보고서입니다. 초보자들이 이해하기에는 어려울 수도 있으니, 현금의 증가 내역과 감소 내역을 보여주는 일정 기간 동안의 통장 거래내역 정도로 기억하기!


❹ 자본변동표 (Statement of Changes in Equity)
일정 기간 동안 기업의 자본변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보고서입니다. 이름 그대로 자본이 일정 기간 얼마나 어떻게 증가하고 감소했는지를 보여줘요.


❺ 주석 (Note)
각 재무제표와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보고서입니다. 다른 재무제표들이 숫자로만 회사의 상태를 알려준다면 주석은 다양한 정보를 글로 써서 보여줍니다. 책이나 보고서 등에서 참고문헌이나 참고할 내용을 각주로 추가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페이지 하단에 달면 각주, 문서 말미에 적으면 미주라고 하는데, 각주나 미주를 주석이라고 합니다. 재무제표에서 사용하는 주석도 그것과 동일한 성격이라고 보면 됩니다. 의외로 중요한 정보가 가득한 보물창고이니, 재무제표를 볼 때는 주석을 꼭 챙기세요!

재무제표는 정보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일정 시점의 정보와 일정 기간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일정 시점의 자료가 현재 상태를 보여준다면, 일정 기간의 자료는 해당 기간 동안 어떤 성과를 냈는지 보여 줍니다. 두 자료는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하므로 두 정보를 모두 고려하면, 오류를 줄일 수 있어 유용합니다.




재무제표의 개념, 비자 신청 절차에서 찾다?


A회계사의 동기 중 한 명은 기러기 아빠다. 아이 둘과 아이 엄마를 미국에 보내놓고 혼자서 지냅니다. A회계사는 자신도 나중에 필요할까 싶은 마음에 유학 절차에 대해 궁금한 것들을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유학이나 취업을 위해서 미국에 가려면 비자를 받아야 해. 근데 재미있는 게 있어. 유학 비자 발급을 위해 미국 대사관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이 회계 관점에서 볼 때 참 흥미로워.”



대충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미국 유학 비자를 받으려면 비자 신청자(또는 후원자)가 유학 기간 동안 학비와 생활비를 댈 경제력이 있는지, 유학을 마치고 돌아갈 자국 내의 경제기반은 튼실한지 등에 대하여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재정서류를 대사관에 제출합니다. 구체적으로 소득금액증명, 원천징수영수증, 통장 원본 또는 통장잔고증명서 등입니다. 비자 신청자가 미국에서 유학을 마치면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혹시라도 경제적인 문제로 귀국하지 않고 미국에 눌러앉지는 않을지, 유학 자금도 없이 미국에 왔다가 불법체류자가 되는 것은 아닐지 등을 미리 검증하겠다는 것인데요. 서류가 부실할 경우에는 비자 신청이 거부될 수도 있습니다. 어렵게 입학 허가를 받은 사람이 단지 비자를 받지 못해 유학을 포기해야 한다면 정말 황당하고도 억울할 것입니다.

유학 비자 이야기의 핵심은 재무제표에서 회사의 소득과 지출, 재정상태를 설명해 주는 지표들이 유학갈 때 재산을 확인하는 서류들과 닮아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재무제표로 시작해서 재무제표로 끝나는 게 회계인데요. 재무제표를 회계의 꽃, 회계의 끝판왕이라고 불러도 과언은 아닙니다. 기왕 비자 이야기를 시작했으니, 재무제표 이해를 위해 비자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A회계사의 동기가 비자를 신청할 때 재정서류로 제출한 것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원천징수영수증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1년에 한 번씩, 연말정산이 끝나면 받아보는 바로 그 서류입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은 일정 기간 동안 개인이 벌어들인 소득과 원천징수된 세금이 얼마인지를 증명해 주는 서류인데, 근로소득의 경우 연말정산이 끝나면 회사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 줍니다.


둘째, 소득금액증명
소득금액증명은 본인의 소득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한 사람에 대해서 일정 기간 동안의 소득이 얼마인지를 증명해 주는 서류이며, 세무서장이 발급합니다.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이 국세청에 신고되기 때문에 따로 종합소득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소득금액증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통장잔고증명
통장잔고증명은 일정 시점에 통장 잔고가 얼마나 되는지 보여주는 서류입니다. 계좌가 있는 은행에서 발급해 줍니다. 그런데 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금액증명은 1년 동안 회사로부터 받은 급여, 보너스 등의 근로소득과 1년간 납부한 세금이 얼마인지를 보여주지만 통장잔고증명은 증명서 발행일 현재 통장 잔액이 얼마인지를 알려줍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개념을 알 수 있습니다. 재정서류는 ❶ 일정 기간의 소득을 알려주는 것과 ❷ 일정 시점 현재 부의 금액이 얼마인지 알려주는 것, 이 두 가지로 구분된다는 점!


미국 대사관은 왜 두 가지 종류의 서류를 모두 제출하라고 요구하는 것일까요?


먼저, 통장잔고증명은 증명서 발행일 시점에 가지고 있는 돈이 얼마인지를 보여줍니다. 잔고가 많다면 유학 자금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사람임을 어필할 수 있겠죠? 그러나 통장잔고증명만 가지고는 그 사람의 재무 상황과 경제력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막말로 어제 사채를 얻어서 현금을 통장에 입금한 뒤, 잔고증명서만 발급받고, 바로 돈을 출금하더라도 확인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즉, 미래에도 꾸준히 경제력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한 번 더 확인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요구하는 것이 일정 기간 동안의 소득 자료, 즉 소득금액증명과 원천징수영수증입니다. 이를 통해 1년 동안 개인이 돈을 얼마나 벌었는지 확인하고, 또한 미래에도 꾸준한 소득이 있을 것임을 예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소득금액증명만 받는 경우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지난 1년간의 연봉이 매우 높은 사람이라도 연봉을 초과하여 지출을 했다면 쓸 돈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더. 즉, 학비를 대지 못해 미국에서 불법체류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이야기! 그러니 지금 현재 적정 수준의 현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판단할 수 있는 통장잔고증명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현재와 미래에 경제적으로 안정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나름의 치밀한 계산이 깔려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비자 이야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포인트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째, 비자 심사에서는 한 사람의 경제력을 평가하기 위해 재정서류를 검토한다.
둘째, 재정서류는 일정 시점 및 일정 기간 동안의 경제력을 평가할 수 있는 자료여야 한다.


믿기 어렵겠지만, 우리는 지금 막 재무제표에 대해 거의 다 배웠습니다! 위의 두 가지 포인트만 기억하고 있어도 재무제표의 목적과 재무제표의 일반적인 성격에 대해서 쉽게 파악할 수 있어요.

대사관에선 재정서류를 확인하고
투자자는 재무제표를 확인한다

회사의 투자자와 채권자는 재무제표를 통해 회사를 평가합니다.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근본적인 목적이 바로 투자자와 채권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인데요. 미국 대사관에서 비자 신청자의 경제력을 평가하기 위해 재정서류를 요구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재무제표는 회사의 일정 시점의 재무상태와 일정 기간의 경영성과, 현금흐름, 자본변동을 알려주는 보고서들입니다. 이 역시 비자 심사를 할 때 요구하는 재정서류와 성격이 같습니다.



회계는 재미있게 배우되, 끝까지 배워야 한다.

흥미를 느끼지 못하면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없고,

끝까지 배우지 않으면 실전에 응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하게 될지 모르지만,

회계를 하는 능력이 매력적인 것임에는 틀림없다.



이 책이 완독의 기쁨과 함께 

당신의 회계실력까지 업그레이드 해주기를 기대한다.  



이 책을 펴는 순간,

재무제표를 읽는 힘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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