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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주의사항과 연말정산 환급 못 받았을 때 대처법

조회수 2018. 1. 24. 09:31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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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재테크 상식사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주의사항과 연말정산 환급 못 받았을 때 대처법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어제 15일 오전 8시부터 오픈되었습니다. 

직장인이라면 매년 준비해야하만 


왜 할 때마다 실수투성인건지...ㅠㅠ



천천히 실수 없이 연말정산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연말정산시 소득공제에 필요한 자료의 종류는 꽤 많으며, 수십 종의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이렇다 보니 귀찮아서 포기하고 싶어지는 것이 인지상정인데요.



하지만, 어쨌든 매년 해야하는 작업인 것!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때 주의 사항을 전해드리기 전에, <내 돈 아끼는 연말정산 꿀팁>을 먼저 읽고 오시면 좋습니다~



▼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면 본문으로 이동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란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에 필요한 각종 소득 공제 증빙자료를 국세청이 1,300만 근로자를 대신해서 은행, 학교, 병의원 등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해 이를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신고시 홈페이지에서 출력한 소득공제 증빙 서류를 소득공제신고서에 첨부해서 소속회사(원천징수 의무자)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제는 자료를 갖추기 위해 여러 기관을 방문할 필요 없이 인터넷에서 비교적 간단히 서류를 뗄 수 있게 되었어요.


특히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가 연말정산신고에 필요한 부양가족의 소득공제 자료를 인터넷 사이트에서 조회해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 원칙상 해당 가족의 동의(소득공제 자료제공 동 의서)가 있어야 해요!


물론 모든 자료를 인터넷으로 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제공되는 항목을 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연말정산 실수, 환급 못 받았을 때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등에 의해 중요한 증빙서류를 국세청 사이트에서 일괄발급받을 수 있지만, 게으름 또는 시간부족, 경리담당자의 실수 등으로 소득공제를 누락하거나 초과해서 공제받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연말정산 환급세액이 발생했는데 환급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례①

R씨는 지난해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끝내고 난 뒤 책갈피에 끼워둔 기부금 영수증을 발견했다. 매달 5만원씩 후원하는 장애인 재활원에서 보내준 영수증인데, 깜빡 잊고 연말정산 때 제출하지못한 것이다. R씨는 어떻게 해야 할까?


소득공제를 누락했거나 초과해 공제한 경우 대처법 연말정산을 할 때 소득공제가 누락되었다면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소득공제를 이중으로 했거나 더 많이 했다면 수정신고*를 해야 하는데,

그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연말정산을 대신 해준 회사(원천징수 의무자)에 이 사실을 알려서 경정하거나 수정합니다.



둘째, 근로자 본인이 다음해 5월 말까지 자신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서 추가로 공제받거나 공제를 취소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회사에서 행한 연말정산 후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 서식을 이용해 추가로 공제내역을 작성하거나 소득공제 취소를 한 후 제출해야 하므로 좀 번거로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추가공제를 통해서 세금환급을 받거나 잘못된 소득공제를 취소해 추가적인 가산세 부담을 줄이게 되면 해냈다는 뿌듯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례의 R씨도 위 2가지 방법 중 하나를 택해서 추가로 소득공제를 할 수 있고, 그 결과 기납부한 세액이 있으면 해당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는 점!


예전 근무지에서 발생한 환급세액은?


사례②

S씨는 예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현재 근무지에서 연말정산을 한 결과전 근무지에서 환급세액이 발생했다.

S씨는 어떻게 해야 할까?


연말정산 의무자(회사)는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를 행한 회사입니다.

연말정산 결과 결정세액보다 기납부세액이 많은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하는데, 이때 근로자는 원천징수를 행한 회사에서 환급세액을 돌려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중도퇴사자라면 퇴사자의 연말정산은 퇴직한 달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 행하는 것이며, 이때 급여와 함께 환급세액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자에 대한 근로소득세 환급세액을 원천징수 의무자인 회사에서 지

급하지 않으면 세법에서는 이를 강제할 수단이 없습니다.



S씨도 마찬가지 인데요. 전 근무지에서 연말정산에 의한 환급세액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현 근무지에서 환급받을 수는 없으며, 세무서에서도 당연히 환급해주지 않습니다. 근로자 본인이 전 회사로부터 환급을 받아내야 해요!



단 연말정산 후 누락한 소득공제를 추가해서 다음해 5월 말까지 자신이 직접 종합소득세신고를 한 경우에는 세무서로부터 환급세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납부한 세액의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이 글은 아래 도서에서 

발췌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직장인, 자영업, 투자자 등

자신의 소득과 자산 규모에 맞게 

찾아볼 수 있는
 절세 핵심 포인트 145! 



<세금 재테크 상식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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