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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매달 10만원, 6월 20일부터 신청하세요!

조회수 2018. 5. 31. 14:04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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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 받아 기저귀, 이유식 업그레이드 하자!
안녕하세요.
쉬운 돈 관리의 시작 브로콜리입니다.

 최근 신혼부부 3명 중 1명은 자녀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저출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현실입니다. 2017년 출산율은 1.05%로 역대 최저 기록입니다. 현재 인구 수준을 유지하려면 한 쌍의 부부가 2.1명을 출산해야합니다. 하지만 실제 기대 자녀수는 이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자녀 한 명을 양육하는데 평균적으로 2억이 들기 때문이죠. 이런 문제점을 해결 하기 위해 2018년 9월부터 아동수당을 시행합니다. 

아동수당 선정 기준은?
* 2인이상 전체 가구 소득수준의 100분의 90수준 이하
* 아동수당은 '양육수당'과 다르기 때문에 중복수혜가 가능합니다.
* 아동이 복수국적자인 경우 그 사실을 신청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

(http://m.bokjiro.go.kr/mobile/main.do) 또는 스마트폰 복지로 앱을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여기서 보호자란, 사실상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입니다. 부모 의 친권 상실이 되었을 경우 실질적인 보호자가 수당을 받는 것입니다.)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경우 '아동수당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서류는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아동 수당 홈페이지(http://www.ihappy.or.kr/)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서 아동, 아동의 부모, 아동의 형제 자매를 기재하고 서명,인감, 무인을 통해 금융조회를 동의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19세 미만 자녀는 보호자가 대리 서명해야 합니다. 부득이 보호자가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이 어려울 경우 대리 신청이 가능한데, 이의 경우 보호자와 대리인 모두의 신분증이 필요하고 보호자 위임장도 필요합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외의 경우에는 보호자 여부 확인을 해야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위해서는 부모 두 사람 모두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아동수당 지급 방법

 아동수당은 보호자 계좌로 입금 됩니다. 

 매월 25일에 지급되며, 올해 첫 수당은 추석 연휴 일정으로 9월 21일에 입금됩니다. 지자체에 따라 상품권이나 현금+상품권으로 지급될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10만원이라는 금액이 아이를 양육하는데는 턱없이 부족한 지원 금액이지만, 기저귀나 이유식이라도 조금 더 좋은 걸 쓸 수 있는 정도의 보탬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실 이 정책이 자녀 출산 결정이나 계획에 영향을 주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는 답변이 69.3%라고 합니다. 출산율을 높이려면 더 확실하고 개혁적인 제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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