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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IT 정보 사이트, 접속 차단 풀렸다!

조회수 2017. 4. 25. 10:06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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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스코리아테크' 접속 차단은 위법"

지난해 3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내린 ‘노스코리아테크‘ 웹사이트 접속차단 조치가 취소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4월21일 방심위의 접속 차단 처분이 위법하며, 이를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노스코리아테크는 IT 전문기자인 마틴 윌리엄스가 운영하는 블로그입니다. 북한 IT관련 소식을 발 빠르게 전합니다. 정식 언론사는 아니지만 <가디언>이나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인용할 만큼 높은 관심을 받는 사이트죠.

"마틴씨, 왜 북한 IT 뉴스를 전해주게 됐나요?"

방심위는 2016년 3월 국가정보원의 신고에 따라 노스코리아테크 사이트를 북한 정보를 다루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국가보안법 위반의 불법 사이트라며 접속 차단을 결정했습니다. 당시 방심위 관계자는 노스코리아테크 접속 차단 근거에 대해 "해당 사이트는 북한의 체제 선전이나 미화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라고 말했는데요, 운영자 마틴 윌리엄스는 오픈넷과 한국인터넷투명성보고팀의 법률지원을 받아 방심위를 상대로 본 처분을 취소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오픈넷은 "심의위가 어떤 내용을 근거로 국보법 위반의 불법사이트로 판단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웹사이트 내에 북한 언론 보도 등이 단순히 인용 게시돼 있다는 사실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며, 영문 사이트라 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접속 차단을 결정한 것으로 추측된다
"라고 방심위의 결정을 비판했습니다.

(아니 정보 전달이라니까 왜...)

법원은 ‘웹사이트의 차단은 해당 웹사이트 전체를 불법정보로 평가할 수 있는 불가피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할 수 있는 것임에도 이에 대한 충분한 조사·검토를 하지 않은 채 국가보안법 위반 정보로 볼 수 없는 정보들도 상당히 존재하는 본 웹사이트 전체를 차단한 것은 ‘최소규제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며 방심위의 차단조치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아직은 Warning

오픈넷은 “이번 법원의 판결로 방심위의 이러한 무분별한 차단 관행에 제동을 걸고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진보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방심위는 이번 판결의 정신을 되새겨 앞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등 불법정보 심의 및 사이트 차단 결정에 있어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근본적으로는 방심위의 자의적인 차단을 가능케 하고 있는 통신심의 제도의 폐지나 축소 개편이 필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방심위는 “아직 판결문은 안 받아서 본 이후에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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