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들은 왜 전 직장 '구글'을 상대로 소송에 나섰나

조회수 2017. 9. 18. 11:2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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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구글을 다니다 퇴사한 여성들이 전 직장, '구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다수 외신은 전직 구글러 여성 3명이 9월12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고등법원에 2013년 이후 구글에서 일한 모든 여성 직원들을 대표해 구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9월14일 보도했다.

소송을 제기한 3명은 구글이 임금 및 승진 기회에 있어 체계적으로 여성 직원들을 차별했다고 주장했다.

캘리포니아주는 법으로 같은 노동을 하는 여성과 남성이 같은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미국 내 가장 강력한 동일임금법으로 손꼽히는 이 법은 2015년 캘리포니아 주의회에서 압도적인 찬성표(찬반 66대2)를 받으며 통과됐다.

소송을 제기한 3명은 구글이 캘리포니아의 동일임금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남성보다 임금 낮고 승진 기회 적었다”

소송에 나선 이들은 켈리 엘리스, 홀리 피스, 켈리 위서리 등 3명이다.

켈리 엘리스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구글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일했다. 소송 내용에 따르면, 켈리 엘리스는 구글에 입사할 당시 이미 4년 경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초급자 단계의 일을 배정받았다. 또 재직 기간 동안 남성 동료들과 “상당히 동일하거나 혹은 유사한 업무(for substantially equal or similar work)”를 수행하고도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을 받았다. 그는 성차별적인 업무 환경으로 인해 2014년 퇴사했다.

켈리 엘리스는 <와이어드>와의 인터뷰에서 미 노동부를 향한 구글의 대응을 보고 전 직장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올 초 미국 노동부는 구글이 ‘조직적이고 극단적인’ 방법으로 여성 직원에게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을 지급한다고 지적하며 조사 방침을 밝혔다. 이에 구글은 지난 4월 공식 블로그에 자사의 임금 책정 방식을 공개했다. 구글은 해당 블로그 포스팅에서 남녀 임금 격차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켈리 엘리스는 “(‘남녀 임금 격차가 없다’는) 구글의 대응을 보고 우리가 나서지 않으면 이 문제를 고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라고 말했다.

켈리 엘리스는 자신이 구글 재직 기간 중에 이와 관련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남녀 임금 격차 문제를 꺼내는 것이 터부시되는데다 자신이 신입으로 들어온 남자 동료와 같은 수준의 임금을 받는다는 것을 밝히는 건 일터에서 주눅드는 경험이기 때문이다. 그는 “문제를 제기할 공식적인 방법이 전혀 없었고 이 시스템적인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여성 동료를 본 적도 없다”라고 덧붙였다.

두 번째 원고인 홀리 피스는 2005년부터 2016년까지 구글에서 일했다. 홀리 피스가 처음 구글에 입사했을 때, 그는 네트워크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10년이 넘는 경력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입사와 동시에 기술직이 아닌 비즈니스 시스템 파트에 배치됐다. 보상이 낮고 승진 기회가 적은 자리였다. 소송 내용에 따르면, 홀리 피스는 자신이 경력을 쌓아온 기술직으로 파트를 옮기길 희망했지만 회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세 번째 원고는 2012년 구글에 입사한 켈리 위서리다. 입사 당시 그는 2년 6개월의 영업직 경력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관련 파트에서 가장 단계가 낮은 ‘영업구현’ 파트에 배정받았다. 그는 보수가 높은 영업 파트에 배정받은 직원 대부분은 남성이었던데 반해 영업구현 파트에 배정받은 인원의 절반 이상은 여성이었다고 주장했다. 소송 내용에 따르면, 켈리 위서리는 2015년 여성에게 기회가 적다는 이유로 구글을 퇴사했다.

물론 이들 3명과 다른 경험을 했다고 주장하는 여성들도 있다. 구글에서 6년 동안 일하고 2010년 퇴사한 킴 스콧이 그중 한 명이다. 그는 구글에서 700명 규모의 팀을 관리하는 관리직에 있었다. 킴 스콧은 구글을 “여성이 일하기 가장 좋은 일터라는 명성이 어울리는 회사”라고 묘사했다. 이어 “물론 구글이 완벽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최고라고 말할 수 있다”라며 “구글에서 일하며 내가 여성이기 때문에 문제를 겪어야 했던 일은 없었다”라고 말했다.

집단소송 불씨 당길까

<더버지>와 <와이어드> 등 외신은 이번 소송이 테크 업계에서 임금 차별을 받은 여성들의 집단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주목했다.

<와이어드>는 윌리엄 구드 스탠퍼드대 법학 교수의 말을 인용했다. 전국 노사관계위원회 회장을 역임한 바 있는 윌리엄 구드 교수는 “집단소송은 차별금지법 위반을 해결할 수 있는 주요 수단”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소송이 구글, 나아가 테크 업계의 변화를 불러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버지> 보도에 따르면, 원고 3명의 변호를 맡은 제임스 핀버그 역시 이번 소송이 집단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 말했다. 이 경우 법원의 판결은 2013년부터 현재까지 4년간 구글에서 일한 모든 여성 직원들의 사례에 적용된다. 제임스 핀버그 변호사는 “나는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한다”라며 “노동부가 수집한 통계적 근거 및 <뉴욕타임스>가 모은 자료들이 모든 직군에 걸쳐 여성이 차별받았다는 것을 통계적으로 명확하게 보여주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구글이 노동부에 제출한 것과 같은 직원임금 자료를 요청해, 그 분석 내용을 법원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핀버그 변호사가 이야기한 <뉴욕타임스>의 자료의 내용은 해당 언론사가 9월8일 보도한 ‘구글 직원의 노력이 남성이 여성보다 높은 임금을 받는다는 것을 발견하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사에 따르면, <뉴욕타임스>는 미국에서 근무하는 구글 직원들이 2017년에 받은 임금 및 상여금 정보를 스프테드시트 형태로 입수했다. 구글 직원들이 자신들의 임금 정보를 스냅 사진으로 모아 만든 자료였다. 여기에는 전 세계 구글 직원 수의 2%에 해당하는 1200여명의 정보가 담겨 있었다.

출처: 뉴욕타임스

자료 분석 결과 구글 내 모든 직종에서 여성은 남성에 비해 낮은 임금을 받았다. 이 임금 격차는 직위가 올라갈수록 커졌다. 이에 대해 구글은 “구글이 어떻게 직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는지, 그 전체 그림을 보여주기에 불완전한 자료”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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