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검색어 입력폼

상처를 말할 권리 #METOO

조회수 2018. 3. 8. 16:00 수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번역중 Now in translation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다양한 분야의 재밌고 유익한 콘텐츠를 카카오 플랫폼 곳곳에서 발견하고, 공감하고, 공유해보세요.

by.우먼센스

노벨문학상 후보로 거론됐던

문학계의 거장이 추문에 휩싸였다.


법을 집행하는 검찰 내부에서

성추행, 성폭행이 일어났다.


존경받는 연극 연출가는 오랫동안

수많은 여배우를 성추행해왔다는

사실이 공개됐다.



불과 한 달 사이에 폭로된 사건들이다.

이 중심에는 “나도 당했다”는 의미의

캠페인 미투(#metoo)가 있다.

01 촉발점은 할리우드 거장 와인스타인

✦ 미투 운동의 촉발점은 <뉴욕타임스>가 폭로한 하비 와인스타인의 성폭력 혐의였다. 그는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수십 년 동안 배우들과 직원들에게 성폭력을 저질렀다. 결국 하비 와인스타인은 자신이 설립한 회사인 와인스타인 컴퍼니에서 해고됐으며 아카데미 시상식을 주최하는 미국 영화예술과학아카데미(AMPAS)에서 완전히 제명되었다.


✦ 이 사건을 계기로 배우이자 가수 알리사 밀라노가 트위터를 통해 '미투 해시태그 (#MeToo)'를 달아 성폭력 피해를 고발하자고 제안했다. 이 캠페인은 하루 만에 50만명이 넘는 사람이 공유하며 지지를 표했고, 8만여 명이 #MeToo 해시태그를 달아 자신의 피해 경험담을 폭로했다.


✦ 제75회 골든 글로브 시상식에서는 배우와 감독, 제작진이 성희롱과 성폭력에 대한 집단 항의의 표현으로 레드카펫에 모두 검은색 옷을 입고 등장했다. 미투 캠페인은 할리우드를 비롯해정치, 체육계 등 여러 집단에서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02 거장의 추악한 이면, “교활한 늙은이”


✦ 문학계에서는 고은 시인의 성폭력 행위를 폭로하며 큰 파장이 일었다.


✦ 미투는 연극계에서 가장 뜨겁게 달아올랐다. 먼저 연극배우 이명행이 배우들을 상대로 성추행했다는 내용이 SNS를 통해 폭로됐다. 뒤이어 연극 연출가 이윤택은 피해자를 셀 수 없을 정도로 계속해서 증언이 나오고 있다. 이윤택은 공식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와 함께 “법적 책임을 포함해 어떤 벌도 달게 받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 이렇듯 자신의 권력과 거장이라는 타이틀을 이용해 피해자들에게 성폭력을 가한것도 모자라, 거절의 의사를 밝히면 협박을 하거나 복수를 행하는 등 2차 가해까지 뒤따랐다.


03 왜 지금 용기를 내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져달라

✦ 본격적인 미투 운동이 일어나기 전인 지난해 12월 여배우 E씨는 기자회견을 열고 김기덕 감독을 고발했다. 김 감독은 2013년 <뫼비우스>를 촬영할 당시 E씨의 뺨을 수차례 때리며 폭행하는 동시에 베드신을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 ‘미투’는 아니지만, 영화 촬영 도중 일어난 성추행에 대해 여배우와 조덕제는 아직도 법정 싸움 중이다. 법원은 조덕제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무죄’, 2심에서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 미투 운동은 정치계까지 번졌다. 검사장 출신의 로펌 대표에게 성추행을 당한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은 "제가 첫 피해자도, 마지막도 아니었을 것이다. 피해자들이 왜 긴 시간 동안 숨겨왔는지, 왜 지금에서야 용기를 내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1 직장인 박블라(가명)씨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Q. 미투 사연을 '블라인드 앱'에 올린 이유

A. 까탈스럽고 유난스럽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해서 공개하기는 부담됐다. 많은 사람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에 나도 합류하게 됐다.


Q. 미투를 통해 사회가 바뀌길 바라나

A. 조심하면 유난스럽다고 욕먹고, 상대방을 믿고 행동하면 조심성 없다면서 당해도 싸다고 한다. 이 캠페인을 통해 단순히 성희롱 예방 차원을 넘어 서로 인격적으로 존중하는 분위기가 확산됐으면 한다.


# 2 연극배우 김몰리(가명) 씨

"<꽃뱀>으로 바라보는 주위의 시선..."

Q. 미투에 동참하게 된 계기

A. 대부분 술이나 잠에 취한 상태일 때 가까운 지인에게서 당하는데, 심지어 가해자들은 사회적으로 괜찮은 사람인 경우도 많다. 그러니 폭로하기 쉽지 않고, 폭로를 하더라도 주변의 반응에 더 큰 상처를 받고 숨어버린다.


Q. 미투 사연 공개 후 달라진 점

A. 사람들에게 터놓고 이야기하는 걸 주저하거나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게 됐다. 그러나 정작 나서서 내 편을 들어주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심지어 남자들 중에는 뜬금없이 연락해 위로를 해주는 척 하다가 결론은 "나 요즘 외롭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


# 3 방송작가 K씨

"방송가에서 PD는 <무소불위 권력>"

Q. 문제의 PD는 현재도 업계에 있나

A. 기억하지 못할 것이다. 또한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고, 그래서 자기반성조차 하지 않았을 것이다. 지금도 아무 문제 없이 업계에서 일하고 있다. 제3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을까 우려스럽고 두렵다.


Q. 미투를 지켜보는 마음이 어떤가

A. 서지현 검사의 성추행 폭로가 8년이나 걸린걸 보면 그간 우리 사회가 약자들이 목소리를 낼 수 없는 환경이었다고 생각한다. 용기 내 목소리를 내준 당당한 여성들에게 감사한 마음이 크다.

남녀 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르면, 직장내 성희롱이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해 업무와 관련해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했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고 밝히고 있다.
1. 입맞춤, 포옹, 신체 부위를 만지는 행위,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등 육체적 행위

2. 음란한 농담을 하거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행위 (전화통화 포함),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 성적인 사실 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퍼뜨리는 행위

3. 성적인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4. 회식 자리 등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혀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5. 음란한 사진이나 그림, 낙서, 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자신의 신체 부위를 고의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6.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지적했을 때 고용에서 불이익을 받는데, 채용 탈락, 감봉, 승진 탈락, 전직, 정직, 휴직, 해고와 같이 채용 또는 근로 조건을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하는 행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우선 상대에게 단호하게 거부 의사를 표현해야 한다. 그러고 나서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합리적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이때 사직을 생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성희롱으로 인한 피해 회복이 중요하다.


어떤 방법을 선택할 것인가?

원하는 해결 방법을 먼저 결정한다. 행위자의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 등을 합의하거나 행위자의 처벌 내지 손해배상 등이 그 대상이다. 이를 결정할 때 자신을 소중히 여기며 누구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생각하고 도움을 구한다. 사내의 고충 처리 절차, 여직원회, 노동조합, 외부 상담기관이나 법률지원단체 등을 찾아본 후 적절한 해결방법을 선택한다.


증거를 수집한다

1. 문자나 편지 등 내용증명을 통해 행위자에 거부 의사를 밝힌다.

2. 만나서 이야기할 경우 자신의 입장을 잘 정리해 말할 수 있도록한다.

3.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도 법적으로 허용된다.

4. 행위자와 직접 만나기 어렵다면 가족, 친구 등 믿을 만한 사람과 함께 만난다.


직장 내 해결 절차를 이용한다

직장 내에 성희롱 구제 절차나 고충처리 절차가 마련돼 있다면 해당 기구에 신고, 기구나 담당자가 없는 경우 인사 부서에 신고한다. 신고할 때는 행위자의 행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한다. 또한 본인의 보호조치 및 피해 구제를 위해 해결책을 요구한다.


외부 기관을 통한 구제 방법을 모색한다

회사 내부에서 해결되지 않을 때는 외부 기관의 도움을 받는다. 이때 비사법적 규제와 사법적 규제 중 어떤 방식으로 대처할지 고민해야 한다.


※성희롱 문제 해결을 돕는 외부 기관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0505-515-5050)
국가인권위원회(국번 없이 1331)
한국성폭력상담소(02-338-5801)
여성긴급전화(국번 없이 1336)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
한국여성의전화(02-2263-6465)
한국여성민우회(02-335-1858)

<우먼센스> 3월호

에디터 하은정

취재 두경아(프리랜스)

DIGITAL EDITOR 오태경

이 콘텐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