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용지만 7장.. 그래서 뽑히면 뭐할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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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3일이 지방선거일이래요.
근데...
투표용지가 7장이나 된다는데;;
누구를 뽑는 거지?
=> 이걸 지난 번에 알아봤었어요! ↓
막상 당선된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게 될지에 대해서는
또 잘 모르겠더라고요.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사람들의 '직군'을 나눠보면
세가지로 볼 수 있어요.
교육감은 조금 이따 얘기하고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부터 알아볼게요.
광역자치단체장으로 서울시장
지방의회의원으로는 서울시의원
을 뽑게 될 거예요.
막연하게 시장과 시의원이라고 해서
같은 회사의 상사와 부하라고 생각하면 NO!
시장과 시의원은 출근하는 곳부터 달라요!
서울시장은 서울시청에서,
서울시의원은 서울시의회에서 일해요.
내부에서는 서울시의 방향 설정, 의사 결정을 담당하고
외부로는 공식적인 대표의 역할(국정감사 등)을 해요.
(서울시의회의 경우 74 명)
'의회'는 쉽게 말해 '회의'를 하는 곳이에요.
이 회의는
서울시의 조례를 재정하고 [자치입법]
서울시의 예산을 심의하고 [자치재정]
서울시가 업무를 제대로 하는지 감시, 견제하는 일도 해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작은 국회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지방관청과 지방의회는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면서 각자의 임무를 수행해요.
이 사이에서 '지방자치'가 작동하는 거고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가볼까요?
지방자치가 작동하는 실질적인 톱니바퀴는
'법'이에요.
그것도 맞는데요.
대신 그 지역에서 적용되는 조금 작은 법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조례'와 '규칙'이라고 불러요.
조례와 규칙은 지방정부의 아이디어를 현실화시켜요.
‘우리 지역에 청년 부부를 위한 저렴한 주택을 짓자.’
라는 생각이 있어도
주택 지원을 위한 조례를 만들고
구체적인 시행 단계 및 원칙을 담은 규칙이 필요한 거죠.
조례는 많고 다양해요.
현행 조례 건수는 7만 6천 건
규칙은 2만 4천 건에 달한다고 해요.
국회에서 만드는 법률에 비해 엄청난 숫자라고 해요.
일단 지방선거로 뽑는 일꾼 수가 4016명으로 엄청 많기도 해요.
지역에 따라 다양한 조례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농사 짓는 사람이 많은 지역에서는 농산물의 최저가격을 보호하기도 하고요.
강원 홍천군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을 위한 농업인 소득지원에 관한 조례>
난 개발이 이슈인 동네에서는 바다지킴이를 만들기도 하고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쓰레기 없는 아름다운 해안 가꾸기 조례>
어떻게 조례를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공공재를 사적 이익의 수단으로 쓸 수도 있겠죠.
교육감은 교육청에서 일하고 (교육부가 아니고요)
교육과 관련된 조례안을 작성하고 예산을 편성해요.
교육기관을 설치하고 폐지할 수도 있어요.
이제 우리가 뽑을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지 조금 알 것 같아요.
지역을 잘 알고, 법을 잘 알고
나와 우리를 대변할 사람을 뽑아야 할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가장 가까운 '동네의 일'이니까요.
우리, 조금 복잡해도 포기하지는 말아요!
6월 13일, 투표소에서 봐요 :)